2021 법무사 5월호
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법원은 △구속을 취소하는 때, △보석을 취소하 는 때,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 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위 법 제104조). 6. 구속 취소 가. 개념 나. 절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된 때에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위 법 제93조). ● 구속된 피의자에게 구속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 야 한다(위 법 제209조, 제93조). 다만, 사법경찰관은 검 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 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 조). ●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것은 애초부터 구속할 사 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한 때 는 구속 당시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였으나 나중에 소멸 한 경우를 말한다. 다. 검사의의견청취 ● 법원은 구속취소가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 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위 법 제97조 제1항, 제 2항). ● 검사는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위 법 제97조). 7. 구속의 집행정지 가. 개념 ● 구속취소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구속 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위 법제93조, 제200조의6, 제209조) ● 구속취소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서 유효한 구속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그 집 행만을 정지시키는 보석허가 결정이나 구속집행정 지결정과구별된다. ● 구속취소는검사및사법경찰관의결정으로도가능 하다. ● 구속의 집행정지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있는때에구속된피고인, 피의자를친족, 보 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 피 의자의주거를제한하여구속의집행을정지시키는 제도이다(위법제101조제1항, 제209조). ● 구속집행정지는구속영장의존재를전제로그집행 을정지시키는점에서보석과유사하지만보증금의 납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구속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는 점 등에서 보석과 구별 된다. ● 구속집행정지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으로행한다. 피고인과피의자모두인정된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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