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구 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위 법 제209조, 제102 조 제2항). ● 구속집행정지의 취소가 있으면 일시 정지되었 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부활한다. ● 구속집행정지의 취소가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 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 결 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8. 맺으며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 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 중인 피 의자, 특히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적법절차나 인권보장제도를 알지 못해 충분한 방 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법무사들이 여기에 언급된 기본적인 형사절 차를 이해하고 숙지하여, 억울하고 곤경에 처한 민원인 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절차 ● 법원이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위 법 제209조). ● 「헌법」 제44조(의원의 불체포특권)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 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동조 제4항).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함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 리지 않고 국회의 석방결의 자체로부터 구속영장의 집 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국회의 석방요구 통보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 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다. 구속집행정지의취소 ●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보석 취소사유와 동일)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 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 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위 법 제102조 제 2항).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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