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원행정처에 「민사조정규칙」 개정 건의서 제출 상위법에 반하는 「민사조정규칙」, 대리인 범위에 법무사 포함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4.27. 대법원규칙인 「민 사조정규칙」 상의 대리인 범위에 법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건의서 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2020.2.4. 개정된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제38조에서 는 민사조정절차에서 변호사 외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를 정한 제88조 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0.3.30. 그 하위법인 「민사조정규칙」(대법원규칙 제 2890호)을 개정하면서 대리인 등의 범위를 규정한 제6조제2항에 서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 록 개정하였다. 이는 「민사조정법」 개정 당시 삭제된 내용을 다시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인 「민사조정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 는 것이다. 협회는 위와 같은 「민사조정규칙」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위법의 개정취지와 조정제도의 존재이유,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법무사의 법률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에 ‘법무사’가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간담회(4.1.) - 14: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현실적 대안 등 논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4.8.)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선거관련 등에 대해 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35차 회의(4.8., 4.9.)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5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4.19. ~21.) - 10: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참석 : 박진열(서울중앙회), 정칠환(경기 중앙회), 전재우(대구경북회) 감사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4.21., 4.26.)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선거관련 등에 대해 논의 후 14:00 입 후보자 기호 추첨(4.21.) - 협회장선거 입후보자 토론회 관련 협의 (4.26.) 제22대 협회장선거 입후보자 토론회 사 전설명회(4.26.) - 14: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토론회 진행과정 및 내용 등 협의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4.2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관련 협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 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정종현 인 천회장, 하상철 경남회장 제46회 등록심사위원회 회의(4.29.)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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