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울산지방법무사회 106평 대지에 회관 건립, 개관식 개최 울산회(회장 강석근)가 울산광역시 남 구 옥동(문수로 289번지11)에 회관을 건 립하고, 지난 3.31.(수)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장, 안재문 부산회장, 하상철 경남회장과 울산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 회관 건 립을 축하하였다. 강석근 회장은 “회관 건립을 계기로 울 산·양산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법 무사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회 관은 106평 대지에 2층 건물로서, 1층은 임대하고, 울산회는 2층을 사용 중이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다문화 2세대 청년, 법무사 사무원 양성 교육 협약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가 지난 4.9. (금), 경기중앙회관에서 국제로타리3750 지구(총재 박미연)와 ‘다문화 2세대 청년, 법무사 사무원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로타리3750지구 는 직업교육비 3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 기중앙회는 소속 법무사를 강사로 구성, 법무사 사무원 교육 및 멘토링, 취업 지원 을 할 예정이다. 2021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화상회의) 개최(4.7. 10:40) 제1호 의안 :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법 개정안 심의팀에서 지난 연구경과를 설명(정일 영 경기북부회장)하고, 개정안에 제2조(업무)의 개정을 포 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바, 업무조항 개정을 추진 할 경우 현재 심의 중인 쟁점 없는 부분의 개정도 어렵다 는 점에 동의하여 우선 쟁점 없는 부분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추후 회장회와 이사회에 제안키로 함. 제2호 의안 :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 법무사법 개정안 심의팀에서 법제연구소가 마련한 사무 원 규정 제정안에 대해 설명(정일영 경기북부회장, 법제연 구소장)하고, ①이사회에 원안 상정 여부, ②사무원 관련 양식만 규정 여부, ③원안 중 협회보고 규정 삭제 후 이사 회 상정 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다수가 찬성하는 ③안 을 추후 회장회와 이사회에 제안키로 함. 제3호 의안 :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봉사단 창단에 관한 건 - 협회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백성기)의 공익봉사단 창단 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논의한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협회 봉사단과 지방회 봉사단과의 관계, 재원 조달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창단을 보류키로 함. 단, 향후 창단 필 요성에는 뜻을 같이함. 2021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화상회의) 개최(4.7. 10:30) - 2019회계연도 회원연수 미이수 회원(6명)에 대해 소관지 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키로 하고, 2021회계연도 회원연수는 온라인 법무사연수원에서 ‘법무전문가과정’ 및 ‘특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6시간 이상 시청하는 인정연수로 실시키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86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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