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주목! 이 법률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의미와 한계 와글와글 발언대 「국립 방송통신 법학대학원 설치·운영 특별법안」 발의를 보고 ISSN 2233-4688 2 0 2 1 vol .647 05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5월 5일 통권 제647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법무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하 는 열린행정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사들도 법률전문가로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다양한 행정부처나 법원, 검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목 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호 표지에서는 이러한 법무사들의 공공기관 참여 활동을 소개하였습 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서울시 명예시장 등 수많은 참여 사례가 있으나 법무사에게 친숙한 서울특별시와 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는 법무사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08 인터뷰 _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4 국회 25시 _ 입법, 정책, 이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② - 정책과 이슈 20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5.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 기후변화, 막겠다고는 하지만… 26 주목! 이 법률 _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의미와 한계 30 법률고민 상담소 _ 가사, 개인회생, 민사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2021.4.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한영만 법무사(서울중앙회) 5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2.10.선고 2017다258787판결 등 54 나의 사건수임기 _ 한 남매의 ‘증여 취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반환소송 60 법무사 실무광장 _ 권리의 양적 하자(瑕疵)와 대금감액결정의 최근 동향 _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검토 72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덜 상처주는 2가지 지혜 2021년 5월 vol. 647 08 20
법무사 시시각각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06 포토뉴스 _ 제22대 협회장선거 기호추첨식 개최 36 업계 핫이슈 _ 협회 조직 강화를 위한,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회 제도의 도입 42 와글와글 발언대 _ 자격자대리인 등기부 공시제도, 신중한 접근을 바라며 _ 「국립 방송통신 법학대학원 설치·운영 특별법안」 발의를 보고 46 화제의 법무사 _ 3개의 법무사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한, 원종채 법무사 46 84 78 76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수상) _ 끔찍한 체험과의 작별 78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양달석의 「소와 목동」 80 우리 동네 맛집산책 _ 서울 서초동 청국장 전문점, ‘마음은 콩밭에’ 82 내겐 휴식 같은 취미 _ 하모니카에 빠진 7년, ‘전문연주자’로 거듭나다 84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0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미리 쓰는 퇴임인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4.20. 제 22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치 고, 다음 날인 4.21.(수) 14:00, 입후보한 5명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식을 진행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열) 의 주관 하에 기호가 적힌 종이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 된 이번 기호추첨식에서 기호 1번에 김윤곤 후보(서울중 앙회), 기호 2번에 황승수 후보(경기중앙회), 기호 3번에 최영승 후보(서울중앙회), 기호 4번에 이남철 후보(서울 중앙회), 기호 5번에 김종현 후보(서울중앙회, 대리인 참 석)가 각 결정되었다. 이날 기호 결정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각 후보들은 4.26. 선거 홍보물 제출, 5.12. 후보자 토론 회의 관문을 거쳐 5.31. 선거운동을 마감, 투표일(전자투 표)인 6.1. 전국 7천여 회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을 예정 이다. <편집부> 포토뉴스 입후보자 5명, 기호추첨 후 본격 선거운동 돌입 제22대 협회장선거 기호추첨식 개최 06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협회장선거 입후보등록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협회장선거에 협회장 입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제22대 협회장 입후보자 1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김 윤 곤 2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황 승 수 3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최 영 승 4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이 남 철 5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김 종 현 2021년 4월 21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07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화로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인터뷰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전국 66개 지원센터에서 수행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소상공인 재난지 원금 지급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단한 소개 부 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인구는 644만 명 정도이고, 전 통시장은 1,437곳 정도 되는데, 공단은 이들을 보다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 정부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단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우리 공단이 소상 공인·소기업을 위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 금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 져 있지만, 그 외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재기에 이르는 각 주기 별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 3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조는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가 대전에 있고, 전국에 66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으며, 이 소상공 인지원센터들을 각 권역별로 묶어 관리하는 6개의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인력은 본부와 지역을 합해 총 7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을 자영업자라고도 부르는데,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공단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개념과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자기 책임 하에 소수의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 위하는 사람을 보통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라고 합니 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법적 개념은 아니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정확하게 그 기준이 정의되 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 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면 소상공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져서 근로자 수보다 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매출액이 숙박·음식업은 1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식음료 및 금속·기계장비 제조 업 등은 12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2018년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을 보면, 전국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위기가 곧 민생경제의 위기로 나타나는 경제구조로 인해 정부에서도 자영업과 관련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집행,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4차에 걸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며 국민들에게 그 활약상이 많이 알려졌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일하는 법무사들에게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우 주요한 고객으로, 정부의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는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을 모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과 사업 등 활약상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4.22. 14:00 서울 공덕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진행되었다. Q Q 09
323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고, 여기에 644만 명 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 장의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등록된 곳을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전국에 1,43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다니다 보면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정 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 전통시장의 경 우는 6~7월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하여 잠깐 활 기를 되찾기도 했지만, 연말에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다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공단에서는 매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BSI) 를 발표하고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체 감경기가 호전했다는 것이고, 그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 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 장 모두가 60 BSI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체 감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조금씩 회복 중이었는데, 최근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며 거리두 기 시책이 지속되고 있어, 추후 체감경기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성공사례 적극 전파해 경쟁력 확보할 것 코로나 지원도 시급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소상공인, 전 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텐데요.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 해 ‘가격표시제’와 ‘디지털·온라인화’를 적극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떠한지요? 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젊은 고객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표시제를 비롯해 결재 편의 제공, 고객서비스의 향상, 환경과 위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 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카드결제가 되는지부터 물어봅 니다. 또, 전통시장의 장점이 흥정을 하거나 덤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격표시제에 익숙한 젊은이들로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는 고객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고객신뢰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 에 원산지표시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119개 전통시장에서 이런 부분 을 고려한 ‘다다익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체감하는 결제편의는 기존 대비 28.3%가 향상되고, 가격·원산지표시는 24.5%, 위생·청결 수준은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 다. 한편,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는 필연입니다. 대형마 트나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는 많이 늘어봐 야 연 1~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온라인시장의 경우는 매년 10~15%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통시장도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 대입니다. 최근에는 공단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지원 공단에서는 매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BSI)를 발표하고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체감경기가 호전했다는 것이고, 그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가 60 BSI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0
하면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용문 시장은 전통시장 전문 배달 앱인 ‘놀장’에 가입한 후 일 일 최대 판매량이 1,682개를 기록했고, 경기도 오산 오 색시장은 지난해 9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진출 한 후 체계적인 주문배송시스템을 마련하면서 3개월 만 에 매출액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의 연령층이 높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화를 도모 하며 성공사례를 내고 있다고 하니 시대적 변화를 실감 합니다. 그렇지만, e-커머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대형 마트들이 상권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살아남아야지요.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평균연령이 높은 대개의 전통시장 상인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용문시장이나 오색시장과 같은 성공사 례들을 널리 전파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 인 진출을 돕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주문배송 방법 등을 1:1로 알려 주는 ‘디지털 매니저’를 42곳의 전통시장에 파견했는데, 올해는 100곳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품 진출에 필요한 홍보비나 운영비 등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장경영바우처’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라이브커머스나 온라인전통시 장관, 위메프-청년상인 연계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온 라인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화와 함께 전통시장만의 독특한 분 위기를 가진 오프라인 유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돌산섬 을 여행하러 여수에 온 사람이 이마트를 가지는 않을 거 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경쟁을 한다 해 도 가격표시제와 같은 고객서비스 편의를 확대하면서 전통시장 나름의 멋과 맛을 잘 살려나간다면 충분히 경 쟁력이 있고,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 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지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드림스퀘어에서 실습하고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도 조기퇴직이나 은퇴 후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 여러 지역에 ‘신사업창업사 관학교’와 드림스퀘어를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 Q Q 11
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광역단위로 15개 지역 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쉽게 말해 소상공인 스 타트업을 키워내는 사업입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500여 명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 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과정별로 교육시키고, 이 후 이론으로 배운 상황을 실전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실습형 점포에서 3개월간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드림스퀘어도 이러한 실전 점포체험을 위한 공간 입니다. IT산업에 창조혁신센터나 팁스타운과 같은 스타 트업 육성공간이 있듯이 ‘드림스퀘어’는 소상공인 스타 트업 육성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드림스퀘어에서는 PC교육장이나 비점포형 창업 체험공간, 셀프 스튜디오 등도 제공하고 있어 비대 면 온라인 창업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현재 12기까지 운영되어 총 1,615명이 수료했는데, 이 중에서 1,069명이 실제 창업 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91개 업체가 e-커머 스 플랫폼에 진출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도 있 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안 가맹점포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맹본부 의 갑질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공단에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본사로부터 부당 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단에서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점포환경 개선강요 등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 로 피해를 겪는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지원으로는 ▵불공정 신고서 및 조정신 청서 작성 지원,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용(최대 255 만 원) 지원, 그리고 소송 지원으로는 ▵법률대리인 선임 등 제반 비용(최대 375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사업은 가맹거 래뿐 아니라 ▵상가임대차에서나 ▵수위탁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등 다양한 사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중 법률컨설 팅 사업에 법무사도 참여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분야별로 전문인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력을 활용해 국비로 90%까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맞춤 형 컨설팅 제공 사업입니다. 크게 긴급 경영컨설팅과 창의육성컨설팅이 있는데, 이 중 긴급 경영컨설팅에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 률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영이나 디자 인, 기술 및 세무 분야 컨설팅 의뢰가 다수를 이루고 있 어 현재로서는 법무사 컨설턴트 풀이 없어 아쉽습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나 폐업 절차 등에서 법무사님들 이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인 어려움에 대해 법무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 기를 바랍니다. 공단 사업으로 대통령상도 수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 법무사는 법무팀을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의 법률자문으로 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법률자문으로 법무사를 매칭하는 사업도 많 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단에서는 역량강화 사업 외에도 무료법률구조 지원,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의 법률 컨설팅, 불공정 소상 공인 피해구제 지원 등을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희망리턴패키지와 불공정 소상공인 피 해구제는 현재 변호사와 소상공인별 매칭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공단의 66개 지역센터에서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변호사와 세무사가 직 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지난해에는 12개 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 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각 지역의 법 무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잘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발족 후 7년이 지났는데, 지난 활동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공단의 계 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목적이 있어 그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우 리 공단의 설립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쨌든 소상공 인과 전통시장이 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간은 그러한 설립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지 원 사업을 해왔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면,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전국의 전통시장 633곳과 동네슈퍼 500여 곳이 참여하 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개최, 그리고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 지급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의 인지도 도 올라가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뒷받침이 있어 한편으로는 잘해 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요. 특히 소상공인 관련 정보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디지 털 생태계 구축과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매출 분석 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법무사님들 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산섬을 여행하러 여수에 온 사람이 이마트를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경쟁을 한다 해도 가격표시제와 같은 고객서비스 편의를 확대하면서 온라인화와 함께 전통시장 나름의 멋과 맛을 잘 살려 나간다면 전통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Q 13
보수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더 이슈가 되는 이유 최병천 정책 전문가 (前 서울특별시 정책보좌관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회 25시 성공적인 입법을 위한 리얼 국회 이야기 입법, 정책, 이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② - 정책과 이슈 14 법으로 본 세상
지난 호에서는 입법과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입법 의 목표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다. 법안을 통과시키 는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의 이슈화’ 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정책과 이슈의 관계, ‘정책의 이슈화’에 대해 살펴보자. 정책의 행정학적 개념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입법의 주요 무대는 국회다. 정책의 주요 무대는 행정부다. 이번 호에서 말하 는 정책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정책의 이슈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정책의 개 념적 특징, ②좋은 정책의 요건, ③이슈의 특징, ④정책 이슈화의 작동원리 및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개념적 특징 – 정책은 학문과 다르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 과의 대비효과를 통해서다. 남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 성과의 대비효과를 통해서다.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와의 대비를 통해, 한국인은 일본인, 중국인, 유럽인 등 외국 인과의 대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을 이해한다는 것 역시 정책과 구 분되는 다른 것과의 대비를 통해서다.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과 유사한 것에는 ‘학문’이 있다. 필자의 경험과 고 민에 근거해 보면, 정책과 학문은 2가지 측면에서 다르 다. 첫째, 정책은 언제나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둘 째, 학문은 ‘문제제기’만 잘해도 훌륭하지만, 정책은 ‘문 제해결’을 위해 존재한다(<표1> 참조). 정책은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먼저 학문과 정책의 결정적 차이는, 정책은 언제나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2회 차에서 썼던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살펴보자. 당시 일부 진보성향의 법학자들은 간첩죄 조항이 있는 형법만 존재해도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니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었다. 이들의 주장이 ‘학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 그 러나 학문적으로 옳든 그르든, 다른 나라가 어떻든 국민 의 압도적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의 흐름을 볼 때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을 밀고 나 간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였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유럽의 복지국가 시 스템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들 중에는 복지국가를 위 해 한국이 ‘유럽만큼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국민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쳐서 ‘국민부담률’이라고 한다. 2019년 국제비교 기준 <표1> 학문과 정책의 차이점 구분 학문 정책 정치와의 관계 ‘정치와 무관하게’ 실현 가능하다.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역할 및 미션 ‘문제제기’만 해도 충분하다. ‘문제해결’을 미션으로 한다. 15
으로 국민부담률의 OECD 평균은 GDP 대비 33.8%, 한 국은 약 27.3% 정도(<표2> 참조)로 그 격차는 6.5%p다. 2019년 한국의 GDP는 1,900조 원이었다. 여기에 6.5%p의 세금을 더 낸다면, 123.5조 원의 세금을 ‘추가 로’ 더 납부해야 한다. 2021년 대한민국 총 예산 규모는 556조 원이었다. 결국, 추가세금 123.5조 원을 더 걷자 는 주장은 전 국민 평균 22.2%p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정권이 지금 내는 세금보다 20%p 이상의 증세를 실제로 집행한다면, 그 정권은 십중팔구 ‘전 국민적 항쟁’에 직면해 정권을 잃게 될 것이다.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서는 OECD 평균 수준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맞는 말이다. 세금부담과 복지수준의 관계는 저 (低)부담-저복지, 중(中)부담-중복지, 고(高)부담-고복지 만 있을 뿐이다. 한국의 복지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 은 이유는 한국의 세금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 기 때문이다. 저(低)부담-고(高)복지는 없다. 세금은 적게 걷고 복지혜택은 왕창 주는, 저부담-고 복지는 당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재정위기와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서 OECD 수준의 세금 부담은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주장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다. “OECD 수 준으로의 증세는 정치적으로 볼 때 정권을 빼앗길 것이 확실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이 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선거에서 정권 을 빼앗긴다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라는 주장과 같다. 해당 학자는 ‘학문적으로’ 옳은 주장을 한다고 생 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고립과 몰락을 자초하는 정책과 학문은 서로 유사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학문은 정치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반면, 정책은 언제나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학문은 좋은 문제제기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표2>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OECD Revenue Statistics, 20년 판) 구분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0 18.4 33.7 30.5 24.1 29.2 26.6 24.9 국민부담률(%) 27.3 24.5 42.9 45.4 38.8 42.4 33.0 33.8 16 법으로 본 세상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사회운동가, 시민단체, 학자들 의 말에 귀 기울이되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경청하되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책적 내공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정책은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 학문의 또 다른 차이는, 학문은 ‘문제제기’ 만 해도 되지만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 이다. 얼핏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제기 중심의 접근법과 문제해결 중 심의 접근법은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 초기, 크게 이슈가 됐던 정책 중에 ‘최 저임금 1만 원’ 논란이 있었다. 정확히는 ‘2020년까지 시 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7년 최 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려면 연평균 인상률을 15.7%로, 3년 합계 54%를 인상해야 했다. 이는 2016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한국경제 연평 균 명목성장률이 4.78%인 상황에서, 명목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그것도 3년 연속으 로 인상해야만 가능한 수치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얼 마나 부담이 됐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을까? 선의(善意) 로 이해하면, 한국이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임 금 노동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3.7%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6%로, 한국이 7.1%p 더 높았다. 한국이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제기형’ 접근에 해당한다. 정책을 실제 로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일까? 한국에 저임 금 노동자가 많은 것은 저(低)부가가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저부가가 치 종사자가 많을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위 <표3>을 보면, 전체 취업자 2,163만 명 중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584만 명(27.0%)이다. 누적 기준 9인 이하 사업장에 882만 명(40.8%), 19인 이하 사업장 에 1,118만 명(51.7%)이 종사한다. 이를 최저임금 이슈와 연결해서 보면,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서 저부가가치 종 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저(低)부가가치 종사자가 많아서 저(低)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이다. 학문적 접근, 즉 ‘문제제기’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 틀린 이야 기는 아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하면 정치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정책, 즉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보다 저(低)부가가치 종사자가 많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해법이 아니라, 저 부가가치 산업이 왜 많은지를 되묻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문은 새로운 팩트를 밝혀내거나 좋은 문제제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정책은 반드 시 문제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표3>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2017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만 명)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전체 종사자수 584 298 236 290 205 231 80 87 151 2,163 누적종사자수 584 882 1,118 1,408 1,613 1,845 1,925 2,011 2,162 2,163 종사자비율 27.0 13.8 10.9 13.4 9.5 10.7 3.7 4.0 7.0 100% 누적비율 27.0 40.8 51.7 65.1 74.6 85.3 88.8 92.8 99.8 100% 17
좋은 정책을 위한 5가지 요건 – 실태분석과 원인분석의 차이 이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사례로 하여 ‘좋은 정책’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실태분석, ② 원인분석, ③대안적 방향, ④정책 수단, ⑤정책의 가시성이 다. 한 글자씩 따서 ‘실-원-방-수-가’로 표현할 수 있다. 실태와 원인은 다르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은 ‘실태’에 해당하고, 저부가가치 종사자가 많은 것은 ‘원 인’에 해당한다. 정책 처방은 실태가 아닌 원인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실태 분석은 통계청, 세계은행, OECD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원인 분석’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작 업이다. 더 품이 많이 들고, 창의력이 요구되고, 종합적인 가설수립 능력 등을 요구한다. 원인분석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것은 실태 자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 면 원인분석, 혹은 ‘원인의 원인’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 가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低)부 가가치 종사자가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 정책 방향 은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슈의 특징과 정책 이슈화의 원리 - 의외성과 단순성 이슈(Issue)를 한글로 옮기면 ‘화젯거리’다. 입법의 이슈화든, 정책의 이슈화이든, 이슈가 된다는 것은 화젯 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젯거리가 되는 방법은 무엇 일까? 이에 대해 정리된 교과서는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취합해 원리를 도출하고, 응용·적용하 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크게 의외성(Unexpectedness) 의 원리와 단순성(Simple)의 원리를 소개한다. 의외성,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마케팅 분야의 고전(古典)으로 평가받는 『스틱 (Stick)』(칩 히스, 엘도라도 출판사)은 “1초 만에 착 달라 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이라는 재밌는 부제를 가진 책이다. ‘Stick’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착 달 라붙다’라는 뜻이 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에 잘 각인되는 6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①단순성(Simple) ②의외성 (Unexpectedness) ③구체성(Concreteness) ④신뢰성 (Credibility) ⑤감성(Emotion) ⑥스토리(Story)다. 이 중 이슈화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의외성’이다.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널리 회자되는 표현 중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 스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슈’의 측면에서 보면, ‘보수 정치인’이 ‘진보 의제’를 제시하거나, 거꾸로 ‘진보 정치 인’이 ‘보수 의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 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것이다. 보수정치의 상징인 박근혜가 경제민주 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개를 무는’ 사건이다. 기 대와 다른, 의외성의 원리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국회연설이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 하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 한 ‘양극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혀 ‘새누리당스 럽지 않은’, 다시 말해 “사람이 개를 무는” 내용들로 가 득한 연설이었다. 당연히 대단한 화제가 되었다. 단순성, 기억하기 쉬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이슈의 원리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순성의 원리다. 단순성의 원리로 대박을 친 대표적인 정책이 바 18 법으로 본 세상
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다. 이 정책이 등장하기 전, 노 동계는 ‘중위(中位)임금 50% 쟁취’를 주장했다. 중위임 금은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으로, 해마다 바뀐다. 생활인들 입장에서 중위(中位)임금은 매우 낯선 개 념이다. 게다가 해마다 바뀌니 그해 중위임금이 얼마인 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캠페인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다. 그런데 2013년, 알바연대(이후 알바노조)가 최초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했다. 2013년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이었다.1) 알바노조는 왜 하필 ‘시간당 1만 원’을 주장했을 까? 여기에 어떤 경제학적 근거들이 있었을까? 시간당 1 만 원이 ‘외우기 쉬운’ 금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였다. 이후 이 주장을 민주노총이 수용하고, 진보정당이 수용하고, 민주당의 진보성향 국회의원들이 수용하고, 나중에 문재인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수용했다.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1만 원 캠페인은 두 가지 교훈 을 준다. 첫째, 경제학적 논거가 취약해도 대선공약과 국 정과제가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단순성의 원리와 정책 의 가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효과적인 이슈화에 성공했더라도 ‘경제법칙’ 과 모순되면 결국 대중적 반발에 직면한다. 실제로 최저 임금 1만 원 정책은 2020년부터 연착륙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 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로 점차 낮아졌다. 법안과 정책의 현실화? 이슈화에 성공해야 지금까지 정책의 개념적 특징과 좋은 정책의 5가지 요건, 그리고 이슈의 특징과 사례를 통한 정책의 이슈화 원리에 대해 살펴봤다. 법무사업계에서 법안을 발의하거 나, 정부에 정책 협조를 요청하여 입법과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해 내기 위해서는 법안의 이슈화와 정책의 이슈 화의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을 잘 알아둬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이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정책이 있어도 성공적인 ‘이슈화’ 가 이루어져야만 통과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에서 ‘문제제기’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만 부각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보다 저부가가치 종사자가 많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해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이 아니라, 저부가가치 산업이 왜 많은지를 되묻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1) 경향신문, 2017.05.28.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주장한 ‘알바연대’ 대변인 권문석을 아시나요?」 19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5.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기후변화, 막겠다고는 하지만… 20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기후변화 방지, 결코 간단치 않아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전 세계 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인 명과 경제만 문제가 아니다. 원래 지 난해 열리기로 했던 국제기후협상 이 올해 말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 회용 마스크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가는 와중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나 날이 올라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 들이 하루속히 손을 모아 애를 써야 할 테지만, 말이야 쉽지 실제로 기 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은 그 목표도, 방법도 결코 간단치가 않다. 지구환경이 지나치게 파괴되 고,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 는 것은, 분명 피해야 할 재앙이라 는 점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한두 국가가 아 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는 것도 수많은 국가들이 힘을 합 쳐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대 국제사회의 주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 이 최우선이다. 화석 연료를 태우며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 이 놓칠 리 없다. 지구 온난화의 과 학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밝혀졌지만,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은 탄소 중심의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온난화를 막으려면 그만한 경제적 희생이 따른다는 소리다. 기후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기 본적인 공감대는 존재했지만, 정작 당장의 손해를 감수할 만큼 여유 있 는 나라는 없었다. 그래서 국제연합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후협상 도 늘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곤 했다. 기후변화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교토의정서’나 ‘파리기후 협약’ 같은 말들은 들어본 적이 있 을 것이다. 이는 모두 UN의 틀 안에 서 세계 국가들이 모여 ‘우리 한번 온실가스 배출량 좀 제대로 줄여 보 자’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한 약속이 다. 그런데 가정이나 회사생활에서 도 약속했던 일에 대해 ‘미안하지만 사정이 생겨 못 지키겠다’고 선언하 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은가.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기후협상 테이블에 서도 야심찼던 국가들이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예를 들면 1997년 교토의정서 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환경 관련 주제에서 엄청 자주 거론되는 기후 협약인데, 딱히 성공적이어서 그렇 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맨 처음 배 출량을 줄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언급한 국제 협약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교토의정서? 국내법 적용 안 되면 별무소용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국 제법’이다. 어기면 경찰서에 끌려가 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국가 기후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존재했지만, 정작 당장의 손해를 감수할 만큼 여유 있는 나라는 없었다. 그래서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후협상도 늘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곤 했다. 21
끼리 정하고 알아서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 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범죄인인도 조약이나 국제 통상 조약의 경우는 ‘네가 안 지키면 나도 막 나간 다’ 하고 서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진 다. 그러나 환경 분야의 경우는 당장 눈앞에 걸린 이득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기가 더 어렵다. 아무튼 그래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지구의 기후가 변하지 않게 한번 잘 막아보자’ 수준의 아주 애매모호한 논의에 머물렀던 국제기후협상이었는 데, 교토의정서에서 처음으로 법적 감축 의무 얘기가 나 왔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문서다. 당시 협상 테이블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를 이루었다. 당 시 배출량이 가장 컸던 미국 대표도 멋지게 서명을 했 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미국 대표는 교토의정 서를 들고 야심차게 귀국했지만, 정작 본국인 미국에서 비준을 거부당했던 것이다. 국제협약은 아무리 국가대표가 서명을 했어도 본 국에 돌아가 국내법으로 편입시키기 못하면 아무 의미 가 없다.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거부했으니, 제 아무리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교토의정서라 해도 무슨 소 용이 있겠는가? 미국 내에서는 그저 종이 몇 장에 지나 지 않는단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후협상의 약속은 자꾸 훗날 로 미뤄지곤 했다. 90년대에는 2000년까지 배출량을 줄여 보자고 했고, 정작 2000년대가 되자 2012년까지 줄이자고 했으며, 그 기한이 다가오자 2020년, 나아가 2030년 기한으로 마구 늘렸다. 요즘은 2050년까지 배 출량 넷 제로를 논의 중이다. 정작 배출량은 나날이 늘 어만 가는데 기한은 자꾸만 뒤로 밀린다. 귀책사유 있는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 져야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서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국가 기후협상의 약속은 자꾸 훗날로 미뤄지곤 했다. 90년대에는 2000년까지 배출량을 줄여보자고 했고, 정작 2000년대가 되자 2012년까지 줄이자고 했으며, 그 기한이 다가오자 2020년, 나아가 2030년 기한으로 마구 늘렸다. 요즘은 2050년까지 배출량 넷 제로를 논의 중이다. 법으로 본 세상 22
별 배출량 감축의 형평성이다. 전 지 구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 줄여야 할까?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인구나 경 제상황이 똑같다면 문제는 좀 더 쉬 울지 모르지만, 세계 각국은 인구며 배출량, 경제적 위치 등 제각각의 사 정이 다르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가 현재와 같이 많이 올라가고 기후 가 변하고 있는 건 대부분이 선진국 의 책임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석유와 석탄, 가스를 맘껏 태워 산 업화와 경제발전을 일찌감치 달성 한 몇몇 국가들은 번영의 혜택을 마 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극단 적으로 변해가는 기후의 폐해는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온실가스 배 출량을 모두가 동등하게 줄이자고 하면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억울하 기 짝이 없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위 <도표 1>만 봐도,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아래쪽 의 르완다,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 불성설이란 것이 느껴진다. 게다가 지구기온이 너무 큰 폭 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려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의 상당 부분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한다. 저개발국의 경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식민 지배를 당하며 제대로 경 제발전을 못 한 나라들도 많다. 이 제야 좀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 경제 <도표 1> 국가별 1인당 탄소배출량 순위 (단위: 미터톤)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브라질 인도 우간다 르완다 차드 소말리아 16.5 15.4 15.1 9.9 9.5 8.9 7.5 6.5 5.0 4.6 4.5 2.6 1.7 0.1 0.1 0.1 0.0 <자료 출처> 세계은행, 2017. 23
를 성장시킬 기회가 왔는데, 선진국 들이 국제 협상 운운하며 화석 연료 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니 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인가? 사실 그래서 교토의정서 때 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 하되, 선진국들에게만 법적인 의 무를 지웠다. 이를 “공동의, 그러 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라고 한다. 그러나 교토 회의가 열린 지 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고, 우 리 주위에서는 점점 기후변화의 징 조가 명백히 보이기 시작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빠르고 꾸 준하게 올라가고, 매년 평균기온도 마찬가지다. 북극의 얼음은 해마다 두께가 얇아져 매년 신기록을 경신 하고 있다. 더워진 공기는 습기를 더 많이 머금어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지구기온 상승 2도’ 새로운 전환 그래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회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 다. 파리기후협약은 이전과는 확연 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①선진국 과 개도국을 나누어 따로 의무를 지 우는 대신 “모두가” 의무를 지되 달 성목표와 방식은 각국이 알아서 할 것, ②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지구기온 상승 2도 이내’라는 새로운 목표를 천명 했다. 선진국도 개도국도 모두 참여 하도록 정한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여기서 ‘2도’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 온 걸까? 파리협약이 세상에 나온 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 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 퍼센트 줄인다거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 표도 아니고, ‘온도’라니? 하지만 이제 이 목표는 광범위 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지구기 후시스템의 티핑 포인트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지구의 나이는 46 억 년에 달하기 때문에 그간 평균기 온도 오르락내리락 해왔다. 하지만 산업화 이래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 은 아주 짧은 기간 큰 변화를 가져 왔고, 이 정도로 기후 시스템이 교란 된 건 처음이다. 2도 이상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명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H2O)만 봐 도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는 단지 2 도 차이지만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는가? 즉, 2도 이후에 걷잡 <도표 2> UN 기후협상의 간략한 역사 1992 1997 2016 20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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