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역침해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기를 바랐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응은 거의 없었 다고 평가합니다. 법무사의 현실이 변호사·행정사업계 등 거의 모든 자격사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에 대 한 정확한 대응방침도 나와 있는 게 없고, 직역 간의 다 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이고, 협회의 대응 프로그 램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계약서 작성이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법 무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법무사의 입찰을 배제했는데, 협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이 없다는 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협회 내부의 분란 때문인지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도 많은 실망을 했는데, 새 집행부에서는 이 런 문제 없이 일치단결해 현안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윤현옥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신청대리권을 쟁취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대외기 관과 쉽지 않은 대화 등을 이루어온 점에 대해서는 결과 를 떠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막을 수 없는 미래등기시스템, 법무사 편익 최대한 반영토록 유도해야 사회(김충안) 현재 우리 업계의 최대 과제인 미래등기시스템 에서 새 집행부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있 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정병대 사실 일선 법무사들은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어 이번 좌담회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아 일선 법무사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 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진희 저 역시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통한 법무사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또, 새 집행부에서는 일선 법무사들이 미래등기시 스템과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두가 이 시스 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주셨 으면 합니다. 김창환 전자등기와 미래등기시스템은 법무사가 막으 려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신청제도 그간 협회장이나 지방회장에 출마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어서 지방의 시·군 단위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새 협회장과 집행부에서는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최정학 법무사(대구경북회) 온라인좌담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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