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활성화를 통해 법무사의 업무적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 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취득세 신고 문제의 전자적 해결을 선결과제로 했으면 합니다. 소유권이전 등 정률세에 대 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를 위해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한 후 다시 전자신청을 하는 법무사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신고업무대리권의 부여를 통해 법무 사 등 자격자에 한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적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등 우리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사회(김충안) 현재 등기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역무관 서 비스, ▵방문 제출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스캔문서 제출, ▵등기신청대리인 성명 등기부 기재 등도 논의되고 있는 데이에대한의견도부탁드립니다. 윤현옥 지역무관 서비스나 스캔문서 제출은 별 문제 가 없다고 보지만, 등기부에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 이 등기의 공신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 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병대 저는 오히려 등기부의 성명 기재가 자격사로 서 법무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등기사건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형법인에 집중되어 개 인 사무소가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김창환 의사 등 다른 자격제도와 비교해 볼 때 등기제 도는 면허제도가 아니고, 일반 당사자의 직접신청이 허 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당사자 직접신청 비율 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감증명 스캔을 다른 제도적 여과 장치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무자격자들이 대리를 통해 문서위조를 하며 허위등기나 부실등기를 양산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 인감증명서 스캔문서 제출을 허용할 것이라면, 최소한 전문자격자에 한하도 록 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확인제도 실효성 있으려면, 명의대여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회(김충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도 입이 가장 큰 관건이고, 협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등기부의 성명 기재는 자격사로서 법무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등기사건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형법인에 집중되어 개인 사무소가 고사할 수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정병대 법무사(광주전남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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