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종만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이 수반되어 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 있어 변호사협회가 반대할 가능 성이 큽니다. 그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를 설득력 있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법안 통과에 필수적인 국회의원들의 협조 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로비 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입니다. 윤진희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어도 명의대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 다. 새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명의대여 사무실과 등기브로커를 척결하는 업계 정화부터 선행해야 할 것 으로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 사무원 수나 수수료에 대한 제한 이 없는 법무법인에서 무자격자인 등기 사무장에게 등 기업무를 맡겨 처리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현재 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선 법무사를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정학 명의대여 문제는 회의 때도 늘 거론되는 만성 적인 문제인데, 과감하게 법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 문에 법무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 런 다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다시는 업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김충안) 협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일선 법무사들의 의 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대별, 출신 별 등 법무사 내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위해새집행부가어떠한소통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하 시는지요? 이종만 협회 홈페이지에 협회장에게 제언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그 제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제도를 마련 했으면 합니다. 또, 의견 대립이 치열한 이슈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에 지상공청회를 열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닌, 공 개적인 장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토론하고, 협회의 정책 에 대한 비판과 평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 주 었으면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면, 회원들의 불만과 이견 해소에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어도 명의대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새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명의대여 사무실과 등기브로커를 척결하는 업계 정화부터 선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진희 법무사(경기중앙회) 온라인좌담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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