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김창환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와대의 국민 청원제도처럼 협회 사이트에 누구나 청원 글을 올리고, 일정 수가 그 청원에 동의하면 반드시 그 정책에 책임이 있는 협회 임원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굉 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프라인의 소통구조도 필요한데, 대개의 일선 법무사들은 일하기 바빠 업계의 현안들을 챙기기가 어 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나 지회를 통해 가까운 지역 법 무사들끼리의 소규모 협의체를 만들고, 협회가 일정 식 비라도 지원하면서 식사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들 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협회에서 별도 로 구성된 TF나 위원회를 통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일 선 법무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해 나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역수호 위해 유관 자격사들과의 공조에 앞장서야 사회(김충안) 부동산등기, 개인회생파산 등 법무사들이 주 로 해왔던 업무들까지 파고드는 변호사업계의 직역침범이 갈 수록확대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새집행부가직역 수호를 위해 펼쳐야 할 장·단기적인 역할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현옥 새 집행부에서는 90% 이상의 법무사가 하고 있는 등기업무가 우리의 ‘고유 업무’임을 우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등기 관련 제도에 있어 우리의 의지 를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주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세무 사협회나 변리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합니다. 윤진희 법무부의 계약서 작성 유권해석 논란으로 10 년 넘게 해 왔던 계약서 작성 업무가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협 회에서 미리 각종 법령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으 로 봅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법령들을 선제적 으로 파악해서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에 힘써 주셨 으면 합니다. 이종만 단기적으로는 직역수호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직역침해 사례의 수집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고, 유관 단체들과의 공조협력 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 자체시험을 통한 부문별 전문법 협회 홈페이지에 협회장에게 제언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고, 의견 대립이 치열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상공청회를 열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면, 이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종만 법무사(부산회상근부회장) 13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