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무사제도의 도입, 또, 지자체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 자 주 참여하여 법무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법사위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각종 법안 통과나 법무사 관련 민원에서 법무사의 이익이 존중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병대 저도 지속적인 전문가과정 교육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법무사가 진정한 생활법률전문가라는 것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잘 모르고, 심지어 “변호사가 있는데 법무사는 왜 필 요하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협회의 대 국민 홍보가 매우 미흡했음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법무사의 존재를 각 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김충안) 새 집행부가 위에서 말씀하신 장·단기적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대법원에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 항이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윤진희 저는 법무사에게 공탁대리권이 있음에도 법원 의 시스템 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했으면 합 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탁소에서 변제공탁을 했는데, 대 리인이 윤진희 법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정공고에 따 라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러 갈 때는 위임장이 또 필요합 니다.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런 절차 가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합니다. 대리권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나 공탁업무의 경우 는 우리 이름으로 보정하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의개선을건의해반드시관철시켰으면합니다. 김창환 법무사가 등기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이나 「상업등기법」 등의 개정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 니다. 국회도 그렇고, 심지어 소관부처인 대법원의 경우 도 변호사나 법학자들만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등기 실무를 많이 하고, 가장 등기를 잘 아는 법무사가 관련 토론의 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공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무사의 참여를 지속적 으로 요구하면서, 등기 관련 공청회나 자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무사와 법무사협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정학 등기공무원들의 지나친 보정 요구와 자료 요 청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 다. 법무사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문 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반 드시 고쳐졌으면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임에도 국회나 대법원의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등기 관련 공청회나 자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무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김창환 법무사(서울중앙회) 온라인좌담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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