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몇 년 전의 일이다. 장년의 한 여성이 딸과 함께 행색이 몹시 추레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을 자신의 오빠라며 모시고 와서 증여 등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청각장애인으로 평생 농사를 지으며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 오빠가 너무 딱해 수 년 동안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왔는 데,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오빠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어쩐지 두 모녀의 화려 한 의상에 대비되는 오빠의 초라하고 무기 력한 모습이 영 맘에 걸렸다. 유독 본인들의 얘기만 강조하면서 급 하게 등기신청을 하려는 모습도 그렇고, 특 히 상담 내내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딸에게서 삼촌을 자신의 가족으로 대 하는 온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당사자인 오 빠 역시 수어와 표정으로 뭔가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자신을 보살펴 준 누이에 대한 고마움이 기꺼이 묻어나는 모습은 아니었다. 필자는 청각장애인인 오빠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니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다시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구 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몇 주에 한 번씩 부식거리를 챙기느라 오간 것 말고는 구체적인 부양의 추가적 사실관계가 없었다. 결국 여러 의구심을 풀 수 없어 필자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 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동생과 오빠 사이에 민사소송(소유권이전말 소)과 형사소송(감금)이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필자에게 거 절당한 후 결국 증여등기 신청을 강행했고, 당사자 간 분쟁으로 불거 진 것이다. 오랜등기사건체험을통해체득된감각 부동산등기라는 사법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으 로 원인행위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직접 등기를 신청하거나 대리인 80 슬기로운문화생활 그래도삶은 계속된다 수상 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회) 노하우(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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