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새 집행부, 직역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해 사회(김충안) 오는 6.1.이면 차기 협회를 이끌어갈 제22대 신 임 협회장이 선출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신임 협회장(집행부)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종만 협회장이 수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거대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을 6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 ▵지방회장단 및 전체회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포용력,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 ▵회원들을 공통의 목표 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공약한 말과 행동이 일 치하는 신뢰성 등입니다. 정병대 협회장은 법무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이므로 무엇보다 법무사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야 하고, 일정기간 법무사 신분으로 실무를 쌓은 경력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 고, 업계 발전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정학 그간 협회장이나 지방회장에 출마하신 분들 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어서 지방 의 시·군 단위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새 협회장과 집행부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의 업무 형태가 어떻게 다르고, 지방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 무 엇인지 잘 파악해서 대도시-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회(김충안) 그간 협회는 법무사 직역 확대와 미래 개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 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어떠한지요? 윤진희 우리 협회가 일선 법무사들이 안심하고 업무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협회장선거가 6.1. 개최된다. 이에 따라 6월호 『법무사』지가 회원들에게 배부될 즈음이면, 앞으로 3년간 우리 협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협회장이 결정되고, 이어 6.29.로 예정된 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제22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내년 3월이면 우리 법무사업계의 최대 현안인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2단계 사업(설계과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법무사의 확실한 역할을 구축해 놓지 못한다면, 등기시장에서의 도태는 물론이고 법무사제도의 존폐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기 협회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법무현장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6명의 법무사를 고등법원별, 세대별, 출신별, 성별로 골고루 초청하여 새 집행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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