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새 집행부, 직역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해 사회(김충안) 오는 6.1.이면차기협회를이끌어갈제22대신 임 협회장이 선출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신임 협회장(집행부)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종만 협회장이 수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거대조직을 이끌어가기위해갖춰야할덕목을 6가지로꼽아봤습니다.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 ▵지방회장단 및 전체회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포용력,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 ▵회원들을 공통의 목표 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공약한 말과 행동이 일 치하는 신뢰성 등입니다. 정병대 협회장은 법무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이므로 무엇보다 법무사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야 하고, 일정기간 법무사 신분으로 실무를 쌓은 경력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 고, 업계 발전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정학 그간 협회장이나 지방회장에 출마하신 분들 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어서 지방 의 시·군 단위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새 협회장과 집행부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의 업무 형태가 어떻게 다르고, 지방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 무 엇인지 잘 파악해서 대도시-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회(김충안) 그간 협회는 법무사 직역 확대와 미래 개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 니다. 그에대한개인적인평가를해본다면어떠한지요? 윤진희 우리 협회가 일선 법무사들이 안심하고 업무 대한법무사협회제22대협회장선거가 6.1. 개최된다. 이에따라 6월호 『법무사』지가회원들에게배부될즈음이면, 앞으로 3년간우리협회를이끌어갈새로운협회장이결정되고, 이어 6.29.로예정된협회정기총회에서신임협회장이취임하면 본격적으로제22대집행부가회무를시작하게될것이다. 모두가주지하다시피내년 3월이면우리법무사업계의최대현안인대법원의미래등기시스템 2단계사업(설계과정)이완료될 예정이다. 이제 10개월밖에남지않은이기간동안우리법무사의확실한역할을구축해놓지못한다면, 등기시장에서의 도태는물론이고법무사제도의존폐까지거론될수있는중차대한상황이다. 이런점에서그어느때보다차기협회집행부에대한회원들의관심과기대가높을수밖에없다. 이에본지에서는전국 법무현장의일선에서활동하는 6명의법무사를고등법원별, 세대별, 출신별, 성별로골고루초청하여새집행부에바라는점에 대한일선회원들의생생한목소리를전달하고자한다. <편집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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