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등에관한안내 5.10.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집행관법」 일부개정안 관련)_취지 공감, 법무사·변호 사추가에찬성 5.10.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공탁규칙」일부개 정안관련)_의견없음(찬성) 5.10.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안관련)_의견없음(찬성) 5.10.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제주4·3사건 진상규 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일부개 정예규안관련)_의견없음(찬성) 5.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22대 협회장 선거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에 대한 안 내및협조요청 5.11. 서울중앙회장, 서울동부회장, 서울 남부회장, 서울북부회장, 서울서부회장 :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배정 및 운영안내자료송부 5.14.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기록의 ‘권리 자 및 기타사항’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성 명을 기록하는 방안 관련)_기본적으로 반 대하나, 자격자대리인의직접본인확인제 도 도입과 연계되면 실효성이 있어 도입 에찬성하는의견도상당함 5.17. 각 지방회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코로나19 확진자발생안내 5.17. 서울중앙회장, 서울동부회장, 서울 남부회장, 서울북부회장, 서울서부회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종료 및 동 주 민센터 「마을법무사」 시행(예정) 안내 5.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선거관 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이사회의 전자투표 결의에 따른 협회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안내 5.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22대 협회 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안내 협조요청 5.24. 서울중앙회장, 서울동부회장, 서울 남부회장, 서울북부회장, 서울서부회장 : 서울시 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위촉장 및안내자료송부 법제연구소 법규정비소위원회회의개최 (4.30., 5.14.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① 「회칙」 등규정개정의건(▵상임이사및상임이사회제 도도입▵법무사의 ‘전문’ 표시광고허용관련규정의개정 및 제정, ▵회칙 제7조 ‘회비’ 규정 개정안 ▵협회의 회원 관 련(‘법무사’를협회회원으로인정) 규정의개정▵협회대의 원제도 개선안 등)에 대하여 각 담당위원이 연구검토 한 내 용을심의하였음. ②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안에서 항목별 각 담당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의사례를비교분석하여개정안을심의함. 2021회계연도제1회법제연구소회의개최 (5.21. 15: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① 「회칙」에서 ▵ 협회의 회원 관련 규정(제5조 등) 개정 안 ▵회비규정(제7조 등) 개정안 ▵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 회제도 신설안에 대해 심의하고, 협회에 제출할 회칙개정안 을마련함. ② 「법무사규칙」에서 ▵법무사의 ‘전문’ 표시광고 허용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안 및 「법무사의 전문 업무 등 록 규정」 제정안) ▵「협회장 선거규칙」 개정안의 검토 의견 을 심의해서 향후 관련 제·개정의 기초의견으로 협회에 보 고하기로함. ③ 윤리장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무사윤리장전」 개 정에는충분한시간과연구가필요하다는점에의견을같이 하고, 향후 윤리장전 개정에 참고할 기초자료로서의 개정안 을준비하여협회에연구·보고하기로함. 각 기구 활동 보고 91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