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2021회계연도제2회회장회개최(5.6. 11:00) 제1호의안 : 미 래등기시스템과 관련된 자격자대리인 등 기부공시의건 - 법원행정처의 「‘등기기록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자격 자대리인의 성명 기록 방안」 의견 요청에 대해 논의한바, 다수가 반대의견이고 일부가 찬성 및 본직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을전제한찬성의견임을확인함. 이에대법원의취지 를 확인한 후 논의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법원에 협회 의견 으로제시키로함.(※2021.5.14. 대법원에회신공문발송) 제2호의안 : GH등관련법무사의입찰자격제한의건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수원권)계약 대행용역입찰공고’(2021.4.8.)에서입찰참가자격에법무사 를제외한사건에대한대책을논의한바, 다른공공기관으로 의확대차단을위해 GH의입찰공고를외부에연구용역을 의뢰, 법무부의유권해석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받아반박 논거와자료를준비하는등지방회와협의하며대처키로함. 제3호의안 : 사법보좌관업무에관한변호사참가입법에 대한대응의건 - 사법보좌관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제9447호, 2021.4.13. 양정숙의원대표발의)이국회에 계류중인바, 현행대법원의인사제도, 사법보좌관의임명 과연수, 법원공무원의실무적인전문성, 법무사의사법보 좌관업무에관한대리권확보, 로스쿨출신의변호사직역 확대 우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 회에반대취지의의견을제시키로함. 기타토의사항 : 제22대협회장선거의전자투표준비 - 선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거권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진행(협회 및 지방회 홈 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며, 팩스로 동의 받는 것이 가능하 다면 지방회에 협조 요청하고, 문자 안내 및 최종 단계에 서는전화로동의에대한의사를확인할계획임을설명함. - 위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현장투표소 설치에 대해 선관위 에 검토 요청을 제안키로 함(※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각 지방회에 2021.5.21.까지위개인정보제공동의에대한팩 스확인에대해 취합을협조요청). 「집행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9154호, 2021.3.25. 양정숙의원대표발의) - 법안과 관련하여 집행관의 업무와 법무사의 전문성, 공개 경쟁시험으로 전환 등에 논의한바, 다수 의견은 법무사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협회 의견의 대외적 신뢰성 고려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논거를 고민한 후 적절한 의견을 제시키로 함. (※ 2021.5.10. 법사위에 의견 회신함 : 폐쇄적인경력직공무원선발에서집행관의전문 성을확보하기위해일정한자격을갖춘법조직역종사자 들을 시험을 거쳐 선발하려는 것은 기회균등과 문호개방 이라는 개선 요구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 하며,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와 변호사를 기존의 경력직 공 무원에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함. 단, 전문성이 결여된 일 부 직렬의 공무원을 선발대상으로 존치한 것과 집행관 임 기에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대법원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안 -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자의 실 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위 개정규칙 입법예 고안에 대해 지방회와 법무사의 의견제출 여부를 결정한 후안내토록함(※ 2021.5.6. 안내공문발송) 주요회의 결정사항 92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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