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제2회 회장회 개최(5.6. 11:00) 제1호 의안 : 미 래등기시스템과 관련된 자격자대리인 등 기부 공시의 건 - 법원행정처의 「‘등기기록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자격 자대리인의 성명 기록 방안」 의견 요청에 대해 논의한바, 다수가 반대의견이고 일부가 찬성 및 본직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전제한 찬성의견임을 확인함. 이에 대법원의 취지 를 확인한 후 논의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법원에 협회 의견 으로 제시키로 함.(※ 2021.5.14. 대법원에 회신 공문 발송) 제2호 의안 : GH 등 관련 법무사의 입찰자격 제한의 건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기존 주택전세임대(수원권)계약 대행용역 입찰공고’(2021.4.8.)에서 입찰참가 자격에 법무사 를 제외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의 확대 차단을 위해 GH의 입찰공고를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반박 논거와 자료를 준비하는 등 지방회와 협의하며 대처키로 함. 제3호 의안 : 사법보좌관 업무에 관한 변호사 참가 입법에 대한 대응의 건 - 사법보좌관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9447호, 2021.4.13.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현행 대법원의 인사제도, 사법보좌관의 임명 과 연수, 법원공무원의 실무적인 전문성, 법무사의 사법보 좌관업무에 관한 대리권 확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직역 확대 우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 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키로 함. 기타 토의사항 : 제22대 협회장선거의 전자투표 준비 - 선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거권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진행(협회 및 지방회 홈 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며, 팩스로 동의 받는 것이 가능하 다면 지방회에 협조 요청하고, 문자 안내 및 최종 단계에 서는 전화로 동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계획임을 설명함. - 위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현장투표소 설치에 대해 선관위 에 검토 요청을 제안키로 함(※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각 지방회에 2021.5.21.까지 위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팩 스 확인에 대해 취합을 협조요청). 「집행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9154호, 2021.3.25.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 법안과 관련하여 집행관의 업무와 법무사의 전문성, 공개 경쟁시험으로 전환 등에 논의한바, 다수 의견은 법무사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협회 의견의 대외적 신뢰성 고려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논거를 고민한 후 적절한 의견을 제시키로 함. (※ 2021.5.10. 법사위에 의견 회신함 : 폐쇄적인 경력직 공무원 선발에서 집행관의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조 직역 종사자 들을 시험을 거쳐 선발하려는 것은 기회균등과 문호개방 이라는 개선 요구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 하며,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와 변호사를 기존의 경력직 공 무원에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함. 단, 전문성이 결여된 일 부 직렬의 공무원을 선발대상으로 존치한 것과 집행관 임 기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자의 실 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위 개정규칙 입법예 고안에 대해 지방회와 법무사의 의견제출 여부를 결정한 후 안내토록 함(※ 2021.5.6. 안내 공문 발송) 주요회의 결정사항 92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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