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신임 협회장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사건과 제3자이의의 소(2019. 인천지법) 업계 핫이슈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사건 항소심 판례분석과 법무사의 업무범위 ISSN 2233-4688 2 0 2 1 vol.649 07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7월 5일 통권 제64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정기총회 참석 해마다 6월이면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정기총회에는 전국 8 개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26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협 회의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1년의 활동 계획을 심의, 확정합니다. 올해도 대한법무사협회는 6.29.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타깝 게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프라인으로 열리지는 못하고, 서면결의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21대 집행부와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집행부의 이·취임식이 개최되어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표지에서는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으 로 의견을 펼치는 법무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이 곧 국민 의 법 생활 편익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의원 법무사들은 해마다 협 회 정기총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12 인터뷰 _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신임 협회장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사건과 제3자이의의 소 (2019. 인천지법) 24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7.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 나의 도시는 몇 점? 세계의 친환경 도시들 30 주목! 이 법률 _ 시행 3일 후 또 발의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의미 와 주요내용 34 법률고민 상담소 _ 개인회생, 행정,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분야 38 최근 시행법령 _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6.23. 시행)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김여원 법무사(광주전남회) 6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4.8.선고 2017다202050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40년간 신분을 바꿔 살던 자매의 가족관계등록정정 70 법무사 실무광장 _ 「민법」의 전세권·임차권 규정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규정의 검토 비교 78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가볍게 봤다간 일상을 무너뜨리는 ‘우울증’의 예방과 극복 2021년 7월 vol. 649 24 06

법무사 시시각각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06 현장 리포트 _ 대한법무사협회 제59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40 업계 핫이슈 _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사건 항소심 판례분석과 법무사의 업무범위 _ 전자등기, 접수무관할 시대 제출사무원제도의 필요성 검토 50 와글와글 발언대 _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에 관한 상업등기 실무의 문제점 54 업계 투데이 _ 이사회,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_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또다시 발의 _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년 하계 학술심포지 엄 개최 56 화제의 법무사 _ 경남도의회 성년후견 지원조례 제정의 주역, 김호대 법무사(경남도의회 의원) 56 70 82 82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이인성의 「해당화」 84 우리 동네 맛집산책 _ 수원갈비의 명가 ‘가보정’ 86 내겐 휴식 같은 취미 _ 칠순에 배운 색소폰, 즐거운 신세계가 열리다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알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세상

2021회계연도 예산안 및 「회칙」 개정안 등 원안 승인·가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 병 확산에 따른 정부 생활방역 방침에 따라 지난 6.29. (화) 제59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하였다. 앞서 협회는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267 명의 총회 구성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 이 중 200명 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회신 받아, 6.29.(화) 11:00 법무사 회관 지하 연수원 강의실에서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확인 (감사), 발표(협회장)하였다(결과는 p.7. ‘의안심의’ 참조). 집계결과 발표 후 이어진 2부에서는 정기총회 전날 인 6.28.(월) 역대 첫 전자투표로 실시된 제22대 감사선 거 당선자인 박태열(서울권)·박영극(중부권)·김홍배(남 부권) 신임 감사에게 당선증이 수여되었고, 신·구 협회장 현장 리포트 이남철 당선자,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상근부협회장에 최희규, 부협회장에 오영나(서울권)·박철훈(중부권)·정성구(남부권) 법무사 지명 선임 대한법무사협회 제59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이·취임식이 개최되어 이남철 협회장 당선자가 제22대 신 임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p.11. 취임사 참조). 신임 협회장의 취임에 따라 협회장이 지명한 제22 대 집행부도 함께 구성되어, 상근부협회장에 최희규 법 무사, 부협회장에 오영나(서울권)·박철훈(중부권)·정성 구(남부권) 법무사가 각 선임되었다. 협회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에는 조신기·금동선·유석주·정경국 법무사가 각 임명되었다. 한편, 지방회장단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제21대 집행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정기총회에 서 수여되는 표창 등의 시상은 수여식을 열지 못함에 따 라 해당 지방회장이 적정한 방법으로 표창패 등을 대리 전수할 예정이다. <편집부> 06

이남철 신임 협회장(가운데)을 비롯해 새롭게 구성된 신임 집행부 의안 심의(서면결의) 이번 서면결의에서 총회 구성원 267명 중 200명이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회원 200명 전원이 서 면결의에 찬성, 아래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를 정리한다. 제1호 의안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원안 승인) ● 2020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 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4,671,429,325원과 그 지출액 3,280,331,302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여는 각 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 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 음(감사보고 총평).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전원 찬성 제2호 의안 : 2021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원안 승인) ● 2020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741, 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으로 1,299,000, 제21대 감사진의 서면결의서 집계 결과 확인 최영승 협회장의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 집계 결과 발표 07

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5,946,000,000 원, 총 30,986,000,000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20회계 연도 총 예산액보다 1,218,400,000원(+4.09%) 증가한 것 이다.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전원 찬성 제3호 의안 : 대 한법무사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심의 (원안 가결) 제7조(회비부담) 제2항 및 제4항, 제71조[재원(財源)] 「회칙」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재원 중 하나인 회비를 일반회 비와 특별회비로 분류하고 있고, 신규등록할 신입회원이 납부 하는 등록료를 일반회비 규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신규회원 의 등록료와 일반회비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일반회비와 신규회원의 등록료를 구별하여 규정(제7조제2항 및 제4항), 협회의 재원에 등록료를 추가(제71조제2호)하려는 것임.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중 찬성 200명 제4호 의안 : 상 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 승인 (원안 가결) 「회칙」 제11조(임원의 선임) 제3항에서 “부협회장은 당선협회 장이 상근부협회장 1인 및 전국 지방회를 서울권, 중부권, 남부 권으로 구분한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 당선협회장이 아래와 같이 상 근부협회장 및 3개 권역별 부협회장을 지명한바, 그 승인을 구 함. ◦ 상근부협회장 : 최희규 법무사(서울중앙회) ◦ 부협회장(서울권) :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 부협회장(중부권) : 박철훈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 부협회장(남부권) : 정성구 법무사(부산회) 최희규 오영나 박철훈 정성구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중 찬성 197명, 반대 3명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 (원안 가결) ● 협회 이사 후보자 추천(27명) 유종희·이복노·이우연·최영민(서울중앙회), 김영태(서울동부 회), 박창규(서울남부회), 서원석(서울북부회), 윤원서(서울서 부회), 최재훈(경기북부회), 김진영·정미숙(인천회), 황승수·백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는 꽃다발 증정식 지방회장단에서 이임하는 제21대 집행부에게 감사패 전달 08

제59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 ● 법원행정처장 표창(8인) 남장학(서울중앙회), 강만수(서울동부회), 유혁재(서울남 부회), 김대식(서울북부회), 박연목(강원회), 김춘배(충북 회), 최성수(대구경북회), 하종기(부산회) ● 법무부장관 표창(5인) 노명자(서울중앙회), 조재경(경기북부회), 한상근(인천회), 한형길(경기중앙회), 임우종(부산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39인) 공로패(전임 지방회장, 7인) 김종현(서울중앙회), 황승수(경기중앙회), 최성수(대구경 북회), 강석근(울산회), 김재영(광주전남회), 정동열(전라북 도회), 강항숙(제주회) 지방회 추천 표창패(13인) 류선재(서울중앙회), 임청민·방문현(서울동부회), 김혜연 (여, 서울서부회), 김종철·이현근·이정구(경기중앙회), 임돈 규(강원회), 민병찬(대전세종충남회), 박유식(울산회), 권 철현(경남회), 김영욱(전라북도회), 현방훈(제주회) 사무국 표창(4인) 이민호(협회), 장현주(경기북부회), 손지수(경남회), 정금희 (광주전남회) 유관기관 감사패(4인) 이광구·유은옥(법원행정처), 김봉진·임경우(법무부) 협회 전문위원, 각급 위원장, 법제연구소장 표창(11인) 조신기·박성기·서정우·김우종(협회 전문위원), 어금숙(분 쟁조정위원장), 배희건(윤리위원장), 김진석(정보화위원 장), 하경민(홍보위원장), 백성기(공익활동위원장), 박철훈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장), 김인엽(법제연구소장) 법무사시민발전회의 표창(10인) 박영규(의장), 강동욱·문진헌·박문규·배성준·안진걸·오영 근·오창익·윤동호·이상원(위원) (사진 순서대로) 김홍배(남부권)·박영극(중부권)·박태열(서울권) 신임 감사진 성기·최인수(경기중앙회), 정돈교(강원회), 신경철(대전세종충 남회), 오병래(충북회), 최성수·권영하(대구경북회), 최철이·성 종화(부산회), 황윤찬(울산회), 이성수(경남회), 김재영·임채열 (광주전남회), 유재근(전라북도회), 강항숙(제주회)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전원 찬성 제6호 의안 : 전문위원 임명 동의 (원안 가결) 「회칙」 제29조의4에서 협회장이 영역별 전문위원을 6인 이 내의 범위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선협회장이 아래와 같이 영역별 전문위원을 임명한바, 그 승인을 구함. ◦ 대법원 담당 전문위원 : 조신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국회 담당 전문위원 : 금동선 법무사(경기중앙회) ◦ 교육 담당 전문위원 :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 공제 담당 전문위원 : 정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 조신기 금동선 유석주 정경국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09

제1호 의안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보고의 건 - 원안 결의 (총회 상정) 제2호 의안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에 관한 건 - 원안 결의 (총회 상정) 제3호 의안 : 협회 제59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협회 정기총회는 현재 ‘코로나 19’ 상황과 정부 방역시책 부 응, 법무사의 감염 예방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비대면)로 대체하기로 결의 - 서면결의 집계 및 발표 등 약식 행사와 협회 집행부의 이· 취임식을 법무사연수원(법무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 제4호 의안 : 협회 감사선거 실시 방안에 관한 건 - 제22대 협회 감사선거를 총회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전자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로 실시 하며, 협회장선거의 전자투표와 「협회장선거규칙」을 준용 하고,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2021.6.28. 투표 시간 09:00~16:00), 개표 등의 감사선거사무에 대한 실시 방안을 결의 - 협회 감사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협회장(이 사회 의장), 위원에 염춘필 이사(서울권), 백성기 이사(중부 권), 김헌석 이사(남부권)를 선임함. 제5호 의안 :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법제연구소장의 협회 「회칙」 개정안(법무사의 협회 회원화, 신규등록 법무사의 등록료와 회비 구별에 관한 조문의 정 비)에 대한 제안 설명함. - 먼저 ‘법무사의 협회 회원화’에 대하여 논의한바, 협회 원안 (제5조 및 관련 조문의 용어 수정)과 원안에 대하여 제5조 를 대표로 개정하자는 수정안, 그리고 협회 원안에서 법무 사를 분명하게 협회에 등록한 법무사로 지칭하도록 개정 하는 재수정안이 제기되어 세 안에 대해 표결한바, 과반수 미달로 부결됨. - 반면, 등록료와 회비를 구별하는 조문의 정비에 관한 개정 안은 원안 결의(총회 상정) 제6호 의안 : 「법무사 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 원안 결의(이사회 결의한 날부터 시행) ※ p.54. 「업계 투데이」 기사 참조 제7호 의안 :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 승인에 관한 건 - 당선협회장의 지명 원안 결의(총회 상정) ※ 상근부협회장 : 최희규 법무사(서울중앙회), 부협회장 : 오 영나 법무사(서울권, 서울중앙회), 박철훈 법무사(중부권, 대전세종충남회), 정성구 법무사(남부권, 부산회) 제8호 의안 : 이사 선임에 관한 건 -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자(27인)의 원안 결의(총 회 상정) 제9호 의안 : 전문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건 - 당선협회장의 지명 원안 결의(총회 상정) ※ 조신기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법원 담당), 금동선 법무사 (경기중앙회, 국회 담당),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교육 담당), 정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 공제 담당) 제10호 의안 : 사업자등록증의 주차장 운영업(추가)에 관 한 건 - 법무사회관의 주차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 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협회 사업 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의 추가와 이사회 의사록을 제 출키로 결의 2020회계연도 제160회 이사회 결과 (2021.6.15. 10:30, 법무사연수원 강의실) 10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먼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역대 대 한법무사협회 협회장님과 집행부 및 지방회장님들과 여러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미국 앨라배마주립대 제이 머피(Jay Murphy) 교수가 1966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실증연구 논문 에서 “법률문제에 당면한 한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법무사가 법률상의 대변자이다”라고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법무사는 124년간 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거의 대부분(80%)을 대리함으로써 국민과 함 께 국민의 편에서 동고동락을 해왔으며 한국에서 법무사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발 전이 곧 국민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둘러싼 작금의 환경은 매우 험난합니다. 본직본인확인, 사법보좌관대리권, 징계권독립, 보 수규제폐지 등 숙원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결집된 힘과 외부설득의 지혜가 모여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난제들이고, 또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생존경쟁이 극심한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124년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법무사의 저력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열정을 믿습니다. 또한 우 리 법무사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집행부는 앞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소수보다는) 전체 법무사의 권익을 중심 에 놓고 내부의 안정을 찾겠습니다.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역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로, 입법좌절의 벽에 부딪친 본인확인제도에 다시 천착하여, 대법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고, 미래등기시스템에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로, 송무보수표폐지와 각종규제를 풀어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법보좌관업무 및 비송대리권을 획득 하여 직역확대와 미래비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저력과 열정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 부 설득의 지혜는 국민 속에서 찾겠습니다. 국민의 법률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험로의 가장 앞에서 뚫고 나가는, 헌신하는 협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법무사직역의 생존을 위하여 협회장 임기 3년 동안 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업계의 살길을 찾 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길을 가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뭉쳐 난관을 뚫고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7천여 회원 분들의 건강과 사무실의 번창을 기원하며 취임인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9.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이남철 제22대 신임 협회장 취임사 11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본인확인제도, 송무보수 자율화’부터 시급히 해결하겠습니다 인터뷰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신임 협회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본인확인제 도입, 입법까지 추진할 TF팀 운영할 것 먼저 협회장 당선(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험 출신 최초 로 협회장에 당선되어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는데, 협회장께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직역 간의 극심한 경쟁과 벼랑 끝에 걸린 업계 의 위기가 회원들의 변화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표출된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큰 기대와 업계 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의 무 게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시험출신, 세대교체’의 의미보 다는 미래지향적인 집행부로서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것 으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 방향 성을 확실하게 잡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 어내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을 통해 많은 회원들의 현실과 요구를 접하셨을 텐데, 이 과정에서 느꼈던 현재 우리 업계의 핵심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이냐 지방이냐, 주 거래처가 금융기관이냐, 중 개사냐, 거래처 없이 송무만 하느냐 등 회원들 각자가 처 한 입장에 따라 요구사항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 리 업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소통과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그와 같은 다양성을 전제로 회원들의 공통된 요구 를 정리해 본다면, 크게 4가지인데, ▵일거리 확대, ▵보 수문제, ▵규제 완화, 그리고 ▵위상강화입니다. 이를 다 시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생존전략과 위상강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말씀하신 생존전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내년 3월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의 설계가 완성되는데, 본인확인제도 도입은 어떻게 되는 것 지난 6.1.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선거에서 44.46%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당선이 확정되었던 이남철 당선자가 6.29.(화) 제59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 회무를 시작하였다. 지난 선거는 ▵90.17%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 ▵역사상 최초의 전자투표 실시, ▵러닝메이트제 폐지 이후 첫 협회장후보 단독 출마, ▵2003년 협회장 직선제 이후 출신별 입후보자 5명이 맞붙은 최다후보 경선 등 협회장선거 역사에 있어 여러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협회장 후보의 높은 벽을 뚫고, 최초로 시험 출신 법무사가 협회장에 당선됨으로써, 법무사업계 리더 군의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이번 선거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미래등기시스템 등 가속화되고 있는 사법절차의 전자화와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법무사직역의 축소 등 심화되는 업계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전을 담은 리더에 대한 열망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2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막 임기를 시작한 이남철 협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3년, 우리 협회는 어떤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회원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이남철 신임 협회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6.22.(화)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협회장이 아직 당선자 신분일 때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법무사』지가 발간되었을 때는 이미 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후일 것이므로 본 글에서는 “협회장”으로 호칭을 통일하였다. <편집부> Q Q Q 13

인가의 문제입니다. 협회장께서도 10개월이 채 남지 않 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명운 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지요? 일단 가장 먼저는 미래등기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본 인확인제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아니라면 포함될 가 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포 함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는 단계라고 한다면, 곧바로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할 생각입니다. 입법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계가 끝났다 해도 구축과 운용까지는 2024년 으로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 있고, 대법원도 미래등기 시스템에서의 관할 통합이나 자동교합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 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국회에 입법안을 발의하면, 이 후 발의되는 대법원의 법안과 병합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병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 전략의 추진을 위해 협회의 ‘미래 등기대책특별위원회’를 별도 조직이 아니라 집행부와 법 제연구소 등 핵심요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TF 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 구성과 함께 신속히 대법원의 의사를 확인하 고, 필요하면 입법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역수호특위 설치해 고소·고발 등 단호히 대처할 것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로 직역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협회장께서는 직역수호 상설팀 설치를 통해 단호한 대처 를 약속하셨는데, 단호한 대처는 무엇이고, 상설팀 운영 계획은 어떠한지요? 단호한 대처란 전 집행부에서도 법무통을 고소·고 발한 바 있듯이, 고소·고발 등 형사적 해결까지 하겠다 는 의미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보수덤핑 및 대량 광 고를 통한 직역침탈 사례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고소·고발 등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 변 협이나 검찰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중앙회장을 할 때 변협과의 법조브로커 척결 에 대한 공동의무 MOU 체결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 린 바도 있습니다. 직역수호 상설팀은 상시적으로 직역침해 사례를 모 니터링해 적발하고, 고소·고발 등의 대응을 할 것입니다. 「회칙」 상 상설위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인지라 신속한 구 성을 위해 일단 이사회 통과로 가능한 특별위원회 형태 로 구성해 운영하다가 내년 회기에 상설로 전환할 계획 입니다. 최근 변호사업계가 적극적인 직역수호 활동을 펼치면서, 법무사 직역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조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경쟁하는 방 법에는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자율경쟁으로 가거나, 아 니면 서로 블록을 쳐서 각자의 업무영역만 하도록 폐쇄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은 전 자의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만, 법률사무에 제한이 없고 보수 규제가 없는 변호사에 비해 법무사는 비가역적으 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입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법조 브로커를 이용해 덤핑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4

시장진입의 방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덤핑 등의 문제는 직역 수호팀에서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 변협과의 공감대 형 성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일하도록 만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사법보좌관 직역을 변호사에게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큰 논란이 되었는데, 이 법안 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협회의 명백한 반대 입장을 선언하려고 합 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거 나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법무사에게도 개방토록 실리적 접근을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과정 중에 법무사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그 렇게 된다고 해도 극소수의 법무사만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대법원이 변호사와 같이 4급 서기관으로 법무사 를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다수의 변호사들이 법원 고위 직을 차지하면서 법원 내 변호사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 고, 법무사는 그들의 들러리를 서는 형국밖에는 되지 않 을 것입니다. 조직적 힘이 약한 상황에서 반대하다 법안이 통과 되면 어떻게 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예전에도 변호사 강 제주의와 같은 일방적인 변호사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법무사의 힘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힘에 의해 막힌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민 여론은 법무사의 편이 될 것이 라고 봅니다. 법관 평가 통해 법무사제도에 대한 관심 유도할 것 위상강화와 관련하여 4가지 무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법관 평가제와 ▵법무사 징계권의 협회 이관이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협회의 영 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 용과 실천방향이 궁금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법원 조직 내부도 많이 변화되어 현재는 일반직렬의 위상이 상당히 낮아지고, 판사직렬이 실권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에 대한 친밀도나 관심이 예전 같지 않고, 법무사의 생존문제나 그에 관한 협회의 제안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예를 들어 대법관 후보로 3명의 판사가 물망에 올랐다면, 전국 법무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법관 평가 결과를 공표해 나간다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법무사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Q Q 15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원이 법무사제도에 관심을 갖도 록 추동하는 뭔가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중 하 나로 우리도 일반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면 평가제도’를 활용해 고위직 법관들을 평가해 보자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관 후보로 3명의 판사가 물망에 올 랐다고 하면, 전국 법무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법관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면 어떨 까요? 아마도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는 법관들로서는 법 무사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또 하나의 무 기로, 법원 민원과 관련한 통계도 지속적으로 공표할 생 각입니다. 연간 법원 민원이 18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등기만 해도 1200만 건 정도이고, 비송사건 대 부분을 법무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원 민원의 90%는 법무사가 해결한다는 사실을 주기적 통계로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법무사에 대한 인 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갖고 있는 법무사에 대한 감 독권과 징계권 중 징계권을 협회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 겠습니다. 위상확대와 관련해 홍보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법무사 직역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에서 제22대 집행부의 홍보정책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일의 홍보정책은 무엇보다 법무사의 노출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유튜브든 언론이든, 봉사활동이든 법 무사가 노출될 수 있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사들이 해결 하고 있는 민원 통계 수치의 발표와 함께 정부정책에 대 한 법무사의 입장을 공표해 뉴스거리를 많이 제공하려 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발 표했는데, 협회가 그와 관련해 법무사가 파악한 부동산거 우선 단기 과제로서 가장 시급하게는 ▵미래등기시스템에서의 본인확인제 도입과 ▵송무보수 자율화를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 중장기과제로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징계권 독립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대리권 등의 대리권을 확보해 나가려 합니다.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6

래량이나 등기량, 부동산 매매율, 증여율 등에 대한 통계 수치와 그것이 정부정책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 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 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뉴스거리로서 주목받고 확산되기 에도 좋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법무사의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보좌관업무 및 비송사건대리권 획득해 ‘사무변호사’ 위상 확보해야 법무사의 미래 정책에 있어 ‘보수표 폐지’나 ‘송무보수 자 율화’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제22 대 집행부의 정책적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보수표 전면폐지는 「법무사법」 개정사항이고, 지금 까지 이와 관련해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논쟁이 시작된다면, 집중해야 할 현안이 많은 이 시기에 이 논쟁 하나에 엄청난 조직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협회 「회칙」 개정을 통해 단 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송무보수 자율화’로 가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이 문제는 제22대 집행부의 단기과제로서 곧 법제연 구소의 안을 만들어 대법원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무사의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사무 변호사로의 법무 사상’을 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무 변호사’는 영국의 ‘솔리시터’를 우리 식으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 법무사가 사법보좌관 업무와 비송 사건 대리권, 거기에 더해 소액소송대리권까지 갖춘다면 준 변호사 급의 한국형 ‘솔리시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고, 우리 법무사의 위상을 그 정도의 목표로까지 설정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지향점으로서 이루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를 위해 사법보좌관업무와 비송대리권 확보를 첫 단초로 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도약해 나간다 면 최종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법무사업계가 지향 해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들이고, 현실적으로는 과제들 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 다. 우선 단기 과제로서 가장 시급하게는 ▵미래등기시 스템에서의 본인확인제 도입과 ▵송무보수 자율화를 추 진할 것입니다. 그다음 중장기과제로서 「법무사법 개정」 을 통한 징계권 독립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대리권 등의 대리권을 확보해 나가려 합니 다. 사실 단기과제인 본인확인제도나 송무보수 자율화 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는 난제들입니다. 집행 부나 몇몇 특출 난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업계 전체의 결집된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22대 집행부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앞장 서 헤쳐 나가려 하오니 회원 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가시밭길을 가는 중에 협회장이 삭발을 하거나 단식농성을 하거나 여러 행동에 앞장서게 될 때 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 고, 열심히 지지 동참해 주신다면, 협회장도 희생하는 보 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Q Q Q 17

“법무사님,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었나 봅니다”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사건’과 제3자이의의 소(2019. 인천지법) 18 법으로 본 세상

나도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초등학교 땐 담임 선생 님이 착한 어린이라고 머리도 쓰다듬곤 했다. 그런데 세 월이 많이 흐른 지금 이렇게 되고 말았다. 띠~리디리디리디리~디리~리디리디리디리 “여보세요?” “네, ○○○ 씨 본인 맞으신가요?” “그런데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과 김○○ 수사관입니다.” “근데요?” “다름이 아니라 본인 앞으로 발생된 명의도용 고 소사건으로 몇 가지 확인 차 연락드렸는데요. 어- 일단 은 어- 제가 사건내용 말씀드리기 이전에 혹시 김○○라 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안 가르쳐 줘요.” “… 하 … 그러면 … 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싫어요.” “$%&*^@#*@%#$&^^*$#@!!” 삐~~~~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참교육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곤 한다. 그러다가 한 번 큰코다친 적도 있다. “○○지방법원 민사○○단독 ○○○ 판사입니다.” “그런데요.” “○○○ 님 서면대리 하시지요?” “안 가르쳐….” 순간, 휴대폰이 아니라 사무소 전화로 걸려온 걸 알고 급선회했다. “… 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지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했는데, 압류계좌에 묶였어요 일상의 무료함을 털어내기에는 보이스피싱 참교육 이 제격인데, 요즘은 걸려드는 애들도 드물어 심심하던 차, 한 중년 남성이 사무소를 찾아왔다. 살집이 좋고 금테안경까지 쓴 걸 보니 어느 정도 사 회적 지위가 되는 분 같아 보였다. 인터넷 블로그를 보 고 왔다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묶인 돈을 찾고 싶 다며 침착하게 말했다. “보이스피싱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묻자, 몇 시간째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은행 ATM기 앞 을 불안하게 서성이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 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전화를 끊으면 녹취가 중단되어 자동으로 강제수 사에 돌입한다는 말에 겁이 나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휴대폰을 빼앗기기까지 전화통화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5시간 가까이 제가 최면에 걸려 있었던 것 같 습니다.”라며 몸서리를 쳤다. 나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통장 입금전표를 훑어보 의뢰인은 그날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자금흐름 확인에 필요하다며, 지정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자금추적만 하고 바로 출금계좌로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겁이 난 의뢰인은 근무 도중 직장을 빠져나와 두 개의 계좌로 총 6,120만 원을 송금했다. 지난 6월호로 「국회 25시」의 6회차 연재를 끝내고, 법무 사 필자가 직접 수임한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편집부> 19

면서, 듣고 있다는 듯 성의 있게 한 번 힐끔 그분의 표정 을 봐주어야 했다. 물론 입술은 곤란하게 모아서 내민 채 한쪽 눈썹만 치켜 올리는 식으로. 의뢰인은 그날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 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금융사기에 연루 되어 자금흐름 확인에 필요하다면서 지정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자금추적만 하고 바로 출금계좌로 반환하겠 다는 얘기였다.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근무 도중 직장을 빠져나와 득달같이 ○○은행으로 달려가 11:22경 3,120만 원을 찾 아 그 검찰수사관이 지정해 준 ○○협동조합 계좌로 보 냈고, 다시 또 하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13:43 경 마저 3,000만 원을 찾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했다는데,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ATM기에서 돈을 인출 하기 전에 사건이 불발된 원인은, 전적으로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표정을 자연스럽게 하오”라는 멘트를 덧붙이 지 못한 탓이다. 그날 의뢰인은 경찰의 즉각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돈을 보낸 ○○협동조합과 ○○기업은행 계좌에 바로 지급정지를 걸어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인출을 막았다. 그러나 의뢰인이 그 통장에 들어간 돈을 다시 찾으려고 보니 두 통장 중 ○○협동조합 통장에는 2건의 압류가 걸려 있어 돈이 묶이고 말았다. 경찰은 자신들은 민사문제에는 손을 쓸 수 없으니 법무사를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했고, 그래서 나를 찾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내 낀데, 남의 호주머니에 잘못 드 가삣다 이긴~데, 통장 주인한테 잘 말해가, 돌리돌라 캐 서 그냥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계좌에 압류가 걸리있 다 쿵께내, 글마도 돌리주고 싶어도 못 돌리 준다는거 아인교, 글타꼬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 을 할 수도 엄꼬….” 사태의 진단을 받은 의뢰인은 좌절했다. 보이스피 싱 패거리들이 모집하는 통장들은 대부분 개념 없는 통 장주들이 조금의 사례비를 받고 안 쓰는 통장들을 빌려 준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 통장주를 만나 이번처럼 압류가 걸린 통장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기업은행 통장에는 압류가 걸린 게 없 어서 바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 나는 의뢰인에게 ‘제3자이의의 소’를 권했다. 보통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은 원고가 일면식도 없는 압류채권자에게 “당신이 압류한 것은 당신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오. 그 압류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니 푸시오.” 라는 소송이다. 20 법으로 본 세상

○협동조합 계좌는 이미 압류가 걸려 있으니 보이스피 싱 수금책은 물론이고, 피해자인 의뢰인도 돈을 찾을 수 가 없게 된 것이다. 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압류·가압류·가처분 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통장주 혼자만의 계좌가 아니다. 거기에는 압류 채권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 해도 함부 로 통장주의 통장 잔고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개시할 수 는 없는 노릇이다. 헛다리 압류를 풀어주는 ‘제3자이의의 소’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의뢰인에 게 ‘제3자이의의 소’라는 「민사집행법」 상의 소를 이용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누가 엿듣지 않는데도 목소리 를 낮추며 눈에 힘을 준 채. 보통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 라는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은 원고가 아무런 일면식 도 없는 압류채권자에게 “당신이 압류한 것은 당신 채무 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오. 그 압류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니 푸시오.”라는 소송이다. 통상 이런 경우 통장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이긴 다 해도 결국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통장을 압류해야 하고, 그러면 먼저 압류한 압류채권자와 다를 바 없이 그 통장의 돈을 압류채권자들끼리 배당받아 나눠가져야 한다. 게다가 통장주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이상, 통장의 돈을 채무자의 것으로 인정하는 꼴이라서 「민사 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는 빼고 나머지 돈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돈이 통장주의 돈이 아니라 자 신의 돈이라는 것이니까 애당초 통장주와 채권채무관 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돈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뢰인은 답답해 했다. 여기저기 많이 물어본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비록 돈은 그 통장주의 통장에 들어 있 어도 그건 통장주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잘못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바로 통장에 들어간 돈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적절한 처방이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가치이기 때문 에 타인의 통장에 들어간 이상 그 타인의 재산 가치로 보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특별히 범죄 로 인한 장물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치가 화체된 금전이 라기보다는 입금된 시기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관해 소유권을 주장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하는 동안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압류된 돈을 찾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막아달 라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물론 집행정지결정은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예 고 없이 막는 것이므로, 그쪽 입장도 생각해서 법원은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담보로 받아둘 수밖에 없다. 담보 는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데, 의뢰인 사건의 경우는 법원 에서 50만 원의 담보 결정을 내렸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 의뢰인은 ‘제3자이의의 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는 것을 알고 사건을 맡기고 돌아갔다. 나는 곧 ○○협 동조합 계좌에 압류한 채권자들을 상대방으로 제3자이 의의 소를 제기해 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소장을 받아 본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21

“통장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지, 왜 상관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는 항의 전화였다. 나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참교육도 제대로 못했는 데 잘 걸렸다 생각하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 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48조제1항을 읊어주고, “금 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그 집 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그 채 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하 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 를 멀미나게 설명했다. 그러자 한참을 듣고 있던 피고 측 담당자는 놀랍게 도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하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순간 나도 ‘이 건 참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다’ 싶어 “어이 젊은이, 나이 든 법무사에게 그러면 쓰나.”라고 좋게 타일렀다. 그러자 또 놀랍게도 “왜? 나 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어쩔래?”라고 맞받았다.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말았다. 참교육을 하려다 제대로 교육을 당한 기분이었다.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 어 피고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과를 알려주니, 의뢰 인은 “압류채권자들이 대부업체던데, 그쪽 방면에서 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부류이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위로해 주었다. 피고 측 담당자의 폭언 때문이 아니라 참교육이 통 하지 않은 것이 속상했음을 의뢰인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피고 측의 항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그 소송 을 이겨주고 싶어졌다. 통장주의 통장이 발급된 금융기 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법원에 피고들의 압류에 대 한 집행권원을 조사해서 증거를 수집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실질상 하나의 대부업체로서, 2 개의 상호로 운영하면서 통장주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 려주고 2개의 회사 명의로 이중압류를 해 놓고 있었다. 압류 이전에 이미 통장 잔고가 0원이었음에도 장 래에 입금될 돈에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우리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나 착오 송금된 돈이 들어오면 압 류의 효력이 미친다며 그 돈을 억류하여 추심하고자 하 는 것이었다. 나는 위와 같은 정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들이 압류한 것은 통장주의 돈이지 제3자의 착오 송금된 돈에까지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피 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들의 부 담으로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얼마 후 그때 그 피고 측 담당자로부터 전 화가 걸려 왔다. 압류를 풀어 줄 테니 어느 정도 보상금 을 달라는 요구였다. 이제야 법을 좀 알게 되었다는 듯 한 내용이었으나 여전히 어투는 공손치 않았다. 나는 기 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싫어요.” 열에 하나는 걸린다, 의심가면 무조건 전화 끊어야 그 소송은 의뢰인이 승소했다. 형식상의 압류로 실 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무시한 채 ‘걸려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주장해도 된다는 막가파 식을 허용할 만큼 우리 집행절차가 그리 허술하지는 않다는 것을 피고 측에게 도 일깨워 주었다. 소송이 끝나갈 무렵 이미 의뢰인은 ○○기업은행 으로부터 3,120만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확 정되어 압류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금융감독원의 회수절 차를 밟아 ○○협동조합으로부터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이었다. 그 무렵 추석을 맞았는데, 의뢰인이 커다란 과일박 스를 들고 찾아왔다. 잠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 아내와 직원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다며 지난 일을 술회했다. 22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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