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제1호 의안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보고의건 - 원안결의 (총회상정) 제2호의안 : 2021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에관한건 - 원안결의 (총회상정) 제3호의안 : 협회제59회정기총회에관한건 - 협회정기총회는현재 ‘코로나 19’ 상황과정부방역시책부 응, 법무사의감염예방등을고려하여서면결의(비대면)로 대체하기로결의 - 서면결의 집계 및 발표 등 약식 행사와 협회 집행부의 이· 취임식을법무사연수원(법무사회관)에서개최하기로결의 제4호의안 : 협회감사선거실시방안에관한건 - 제22대 협회 감사선거를 총회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전자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로 실시 하며, 협회장선거의 전자투표와 「협회장선거규칙」을 준용 하고,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2021.6.28. 투표 시간 09:00~16:00), 개표 등의 감사선거사무에 대한 실시 방안을결의 - 협회 감사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협회장(이 사회 의장), 위원에 염춘필 이사(서울권), 백성기 이사(중부 권), 김헌석이사(남부권)를선임함. 제5호의안 :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에관한건 - 법제연구소장의협회 「회칙」 개정안(법무사의협회회원화, 신규등록 법무사의 등록료와 회비 구별에 관한 조문의 정 비)에대한제안설명함. - 먼저 ‘법무사의협회회원화’에대하여논의한바, 협회원안 (제5조 및 관련 조문의 용어 수정)과 원안에 대하여 제5조 를 대표로 개정하자는 수정안, 그리고 협회 원안에서 법무 사를 분명하게 협회에 등록한 법무사로 지칭하도록 개정 하는 재수정안이 제기되어 세 안에 대해 표결한바, 과반수 미달로부결됨. - 반면, 등록료와 회비를 구별하는 조문의 정비에 관한 개정 안은원안결의(총회상정) 제6호의안 : 「법무사사무원에관한규정」 제정안에관한 건 - 원안결의(이사회결의한날부터시행) ※ p.54. 「업계투데이」 기사참조 제7호 의안 :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 승인에 관한 건 - 당선협회장의지명원안결의(총회상정) ※ 상근부협회장 : 최희규법무사(서울중앙회), 부협회장 : 오 영나 법무사(서울권, 서울중앙회), 박철훈 법무사(중부권, 대전세종충남회), 정성구법무사(남부권, 부산회) 제8호의안 : 이사선임에관한건 -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자(27인)의 원안 결의(총 회상정) 제9호의안 : 전문위원임명동의에관한건 - 당선협회장의지명원안결의(총회상정) ※ 조신기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법원 담당), 금동선 법무사 (경기중앙회, 국회담당), 유석주법무사(서울중앙회, 교육 담당), 정경국법무사(서울서부회, 공제담당) 제10호 의안 : 사업자등록증의 주차장 운영업(추가)에 관 한건 - 법무사회관의 주차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 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협회 사업 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의 추가와 이사회 의사록을 제 출키로결의 2020회계연도 제160회 이사회 결과 (2021.6.15. 10:30, 법무사연수원강의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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