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인가의 문제입니다. 협회장께서도 10개월이 채 남지 않 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명운 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지요? 일단 가장 먼저는 미래등기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본 인확인제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아니라면 포함될 가 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포 함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는 단계라고 한다면, 곧바로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할 생각입니다. 입법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계가 끝났다 해도 구축과 운용까지는 2024년 으로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 있고, 대법원도 미래등기 시스템에서의 관할 통합이나 자동교합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 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국회에 입법안을 발의하면, 이 후 발의되는 대법원의 법안과 병합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병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 전략의 추진을 위해 협회의 ‘미래 등기대책특별위원회’를 별도 조직이 아니라 집행부와 법 제연구소 등 핵심요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TF 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 구성과 함께 신속히 대법원의 의사를 확인하 고, 필요하면 입법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역수호특위 설치해 고소·고발 등 단호히 대처할 것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로 직역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협회장께서는 직역수호 상설팀 설치를 통해 단호한 대처 를 약속하셨는데, 단호한 대처는 무엇이고, 상설팀 운영 계획은어떠한지요? 단호한 대처란 전 집행부에서도 법무통을 고소·고 발한 바 있듯이, 고소·고발 등 형사적 해결까지 하겠다 는 의미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보수덤핑 및 대량 광 고를 통한 직역침탈 사례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고소·고발 등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 변 협이나 검찰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중앙회장을 할 때 변협과의 법조브로커 척결 에 대한 공동의무 MOU 체결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 린 바도 있습니다. 직역수호 상설팀은 상시적으로 직역침해 사례를 모 니터링해 적발하고, 고소·고발 등의 대응을 할 것입니다. 「회칙」 상 상설위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인지라 신속한 구 성을 위해 일단 이사회 통과로 가능한 특별위원회 형태 로 구성해 운영하다가 내년 회기에 상설로 전환할 계획 입니다. 최근 변호사업계가 적극적인 직역수호 활동을 펼치면서, 법무사 직역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방침을가지고계신지궁금합니다. 법조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경쟁하는 방 법에는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자율경쟁으로 가거나, 아 니면 서로 블록을 쳐서 각자의 업무영역만 하도록 폐쇄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은 전 자의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만, 법률사무에 제한이 없고 보수 규제가 없는 변호사에 비해 법무사는 비가역적으 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입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법조 브로커를 이용해 덤핑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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