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시장진입의 방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덤핑 등의 문제는 직역 수호팀에서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 변협과의 공감대 형 성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일하도록 만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사법보좌관 직역을 변호사에게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큰 논란이 되었는데, 이 법안 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할생각이십니까? 우선은 협회의 명백한 반대 입장을 선언하려고 합 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거 나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법무사에게도 개방토록 실리적 접근을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과정 중에 법무사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그 렇게 된다고 해도 극소수의 법무사만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대법원이 변호사와 같이 4급 서기관으로 법무사 를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다수의 변호사들이 법원 고위 직을 차지하면서 법원 내 변호사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 고, 법무사는 그들의 들러리를 서는 형국밖에는 되지 않 을 것입니다. 조직적 힘이 약한 상황에서 반대하다 법안이 통과 되면 어떻게 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예전에도 변호사 강 제주의와 같은 일방적인 변호사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법무사의 힘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힘에 의해 막힌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민 여론은 법무사의 편이 될 것이 라고 봅니다. 법관 평가 통해 법무사제도에 대한 관심 유도할 것 위상강화와 관련하여 4가지 무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법관 평가제와 ▵법무사 징계권의 협회 이관이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협회의 영 향력을확대해나가겠다는취지로보이는데, 구체적인내 용과실천방향이궁금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법원 조직 내부도 많이 변화되어 현재는 일반직렬의 위상이 상당히 낮아지고, 판사직렬이 실권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에 대한 친밀도나 관심이 예전 같지 않고, 법무사의 생존문제나 그에 관한 협회의 제안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예를 들어 대법관 후보로 3명의 판사가 물망에 올랐다면, 전국 법무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법관 평가 결과를 공표해 나간다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법무사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Q Q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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