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원이 법무사제도에 관심을 갖도 록 추동하는 뭔가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중 하 나로 우리도 일반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면 평가제도’를 활용해 고위직 법관들을 평가해 보자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관 후보로 3명의 판사가 물망에 올 랐다고 하면, 전국 법무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법관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면 어떨 까요? 아마도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는 법관들로서는 법 무사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또 하나의 무 기로, 법원 민원과 관련한 통계도 지속적으로 공표할 생 각입니다. 연간 법원 민원이 18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등기만 해도 1200만 건 정도이고, 비송사건 대 부분을 법무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원 민원의 90%는 법무사가 해결한다는 사실을 주기적 통계로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법무사에 대한 인 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갖고 있는 법무사에 대한 감 독권과 징계권 중 징계권을 협회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 겠습니다. 위상확대와 관련해 홍보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직도다수의국민들이법무사직역을잘모르고있는상황 에서제22대집행부의홍보정책은어떠한지궁금합니다. 제일의 홍보정책은 무엇보다 법무사의 노출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유튜브든 언론이든, 봉사활동이든 법 무사가 노출될 수 있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사들이 해결 하고 있는 민원 통계 수치의 발표와 함께 정부정책에 대 한 법무사의 입장을 공표해 뉴스거리를 많이 제공하려 고 합니다. 예를들어정부가지금까지수많은부동산정책을발 표했는데, 협회가그와관련해법무사가파악한부동산거 우선 단기 과제로서 가장 시급하게는 ▵미래등기시스템에서의 본인확인제 도입과 ▵송무보수 자율화를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 중장기과제로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징계권 독립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대리권 등의 대리권을 확보해 나가려 합니다. Q 만나고싶었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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