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래량이나 등기량, 부동산 매매율, 증여율 등에 대한 통계 수치와그것이정부정책과관련해어떤의미를갖는지, 앞 으로의전망은어떠한지등에대해발표하는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 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뉴스거리로서 주목받고 확산되기 에도 좋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법무사의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보좌관업무 및 비송사건대리권 획득해 ‘사무변호사’ 위상 확보해야 법무사의 미래 정책에 있어 ‘보수표 폐지’나 ‘송무보수 자 율화’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제22 대집행부의정책적입장은어떠한지궁금합니다. 보수표 전면폐지는 「법무사법」 개정사항이고, 지금 까지 이와 관련해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논쟁이 시작된다면, 집중해야 할 현안이 많은 이 시기에 이 논쟁 하나에 엄청난 조직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협회 「회칙」 개정을 통해 단 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송무보수 자율화’로 가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이 문제는 제22대 집행부의 단기과제로서 곧 법제연 구소의 안을 만들어 대법원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무사의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사무 변호사로의 법무 사상’을정립하겠다고하셨는데, 정확하게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무 변호사’는 영국의 ‘솔리시터’를 우리 식으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 법무사가 사법보좌관 업무와 비송 사건 대리권, 거기에 더해 소액소송대리권까지 갖춘다면 준 변호사 급의 한국형 ‘솔리시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고, 우리 법무사의 위상을 그 정도의 목표로까지 설정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지향점으로서 이루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를 위해 사법보좌관업무와 비송대리권 확보를 첫 단초로 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도약해 나간다 면최종의목표에도달할수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하고싶은말씀이있다면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법무사업계가 지향 해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들이고, 현실적으로는 과제들 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 다. 우선 단기 과제로서 가장 시급하게는 ▵미래등기시 스템에서의 본인확인제 도입과 ▵송무보수 자율화를 추 진할 것입니다. 그다음 중장기과제로서 「법무사법 개정」 을 통한 징계권 독립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대리권 등의 대리권을 확보해 나가려 합니 다. 사실 단기과제인 본인확인제도나 송무보수 자율화 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는 난제들입니다. 집행 부나 몇몇 특출 난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업계 전체의 결집된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22대 집행부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앞장 서 헤쳐 나가려 하오니 회원 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가시밭길을 가는 중에 협회장이 삭발을 하거나 단식농성을 하거나 여러 행동에 앞장서게 될 때 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 고, 열심히 지지 동참해 주신다면, 협회장도 희생하는 보 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Q Q Q 1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