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협동조합 계좌는 이미 압류가 걸려 있으니 보이스피 싱 수금책은 물론이고, 피해자인 의뢰인도 돈을 찾을 수 가 없게 된 것이다. 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압류·가압류·가처분 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통장주 혼자만의 계좌가 아니다. 거기에는 압류 채권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 해도 함부 로 통장주의 통장 잔고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개시할 수 는 없는 노릇이다. 헛다리압류를풀어주는 ‘제3자이의의소’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의뢰인에 게 ‘제3자이의의 소’라는 「민사집행법」 상의 소를 이용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누가 엿듣지 않는데도 목소리 를 낮추며 눈에 힘을 준 채. 보통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 라는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은 원고가 아무런 일면식 도 없는 압류채권자에게 “당신이 압류한 것은 당신 채무 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오. 그 압류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니 푸시오.”라는 소송이다. 통상 이런 경우 통장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이긴 다 해도 결국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통장을 압류해야 하고, 그러면 먼저 압류한 압류채권자와 다를 바 없이 그 통장의 돈을 압류채권자들끼리 배당받아 나눠가져야 한다. 게다가 통장주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이상, 통장의 돈을 채무자의 것으로 인정하는 꼴이라서 「민사 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는 빼고 나머지 돈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돈이 통장주의 돈이 아니라 자 신의 돈이라는 것이니까 애당초 통장주와 채권채무관 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돈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뢰인은 답답해 했다. 여기저기 많이 물어본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비록 돈은 그 통장주의 통장에 들어 있 어도 그건 통장주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잘못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바로 통장에 들어간 돈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적절한 처방이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가치이기 때문 에 타인의 통장에 들어간 이상 그 타인의 재산 가치로 보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특별히 범죄 로 인한 장물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치가 화체된 금전이 라기보다는 입금된 시기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관해 소유권을 주장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하는 동안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압류된 돈을 찾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막아달 라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물론 집행정지결정은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예 고 없이 막는 것이므로, 그쪽 입장도 생각해서 법원은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담보로 받아둘 수밖에 없다. 담보 는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데, 의뢰인 사건의 경우는 법원 에서 50만 원의 담보 결정을 내렸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아닌, ‘압류채권자’를상대로한소송 의뢰인은 ‘제3자이의의 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는 것을 알고 사건을 맡기고 돌아갔다. 나는 곧 ○○협 동조합 계좌에 압류한 채권자들을 상대방으로 제3자이 의의 소를 제기해 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소장을 받아 본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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