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당황과 놀람, 무고함에 대 한 해명, 수습을 위한 의존, 불이익의 최소화 조치, 가장 적은 손실을 위한 계산 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고도로 연구한 결과, 그 행동패턴과 정신반응에 따른 동 선을 치밀하게 설계해서 접근한 것이라서, 누구라도 순 간적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이성적인 판단 을 할 틈도 없이 자꾸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계속 심리 적 종속화를 유도하며 끌어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당 할 수 있다. 나는 의뢰인에게 그럴 수 있다며, 날이면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짓이 그 짓인데, ‘열에 하나는 걸린다’는 목 표로 덤비는 애들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느냐며 일단 의 심가면 무조건 끊는 게 상책이라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해 주었다. 의뢰인은 경탄했다. 그리고 덧붙여 “그래도 통장주 를 상대로 소송해서 압류하는 절차를 택했더라면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 는 결과가 될 뻔했는데, 제3자이의의 소가 잘 받아들여 져서 전액을 다 찾을 수 있었던 게 너무도 다행입니다.” 라며 은근슬쩍 내 자랑도 끼워 넣었다. 그 소송이 끝난 후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담보로 걸 어 둔 공탁금 50만 원을 찾아 주기 위해 법원에 담보취 소결정을 받았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 전자공탁 인증을 의뢰인에게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의뢰인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며 어느 여성분을 바꿔주었다. 그 여성분은 원장님이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 진료 를 못 보신다면서 볼멘소리를 했다. 나는 그 여성분께 물었다. “원장님이시라면 무슨 원장님이신가요?” “병원장님이요.” 성의 없는 대답이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시란 말인가요?” “네.” “무슨 관데요?” “정신과요.” -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643 제3자이의 - 인천지방법원 2019카정100173 강제집행정지 ※ 위 글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 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글로서, 특정인이나 특정 직업을 폄하 할의도는없음을알립니다. 그 소송은 의뢰인이 승소했다. 의뢰인은 ○○ 기업은행으로부터 3,120만 원을 회수했고, 압류가 걸려 있던 ○○ 협동조합 계좌도 사건이 확정되어 압류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금융감독원의 회수절차를 밟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이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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