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주택임대차 계약에서도 신고 의무를 부 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이 지난 6.1. 시행되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 대조건을 협상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 한 해결을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주택의 임 대차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당사자(임대 인·임차인)가 보증금 또는 차임 등에 대 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 록 하였다(제6조의2 신설). 또, 임대차계약 신고 후 보증금이나 차 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 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 며(제6조의3 신설), 임차인이 전입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제6 조의5 신설).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난 6.1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양육비 이행관리 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양육비이행관 리원에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징수에 응하 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 징수도 가능해진다(제14조제5항). 한편, 이행관리원장은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제18조의 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채무자가 감 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 신설). 임대인·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6.1. 시행)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6.10. 시행) 06 04 05 철도안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리를 강 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이 지난 6.23.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철도 운영자는 안 전사고 방지를 위해 여객열차에서의 금 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해 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47조 제3항 및 제8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위 규정에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란,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버 튼을 누르는 행위, ▵흡연행위 등을 말 한다. 또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나 철도교 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타인에게 빌려주 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제19조의2, 제21조의10, 제69조의4, 제 75조제10호·11호, 제79조제4항제2호의 4, 제3호의4 및 제13호의2 신설). 열차에서 ‘흡연 등 금지행위’ 안내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1.6.23. 시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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