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되고, 등기시장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제출사무원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고, 그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02 출석주의 예외 제출사무원제도의 시행과 폐해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신청에서 공동 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 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며,1) 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서 출석주의는 당사자나 법무사, 변호사 가 해당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케 하는 것으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 의 재산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출석주의는 1960년 등기법 제정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등기법의 골격을 이루어 온 것으로 형식적 심 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함으로 써 권리를 잃는 자와 권리를 얻는 자가 과연 그러한 등 기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함으로써 거래 안전과 등기의 진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등기신청에서 일반 사무원 및 우편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에서 출석주의 를 원칙으로 하여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2)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대리인의 경우, 지방법원장이 허가 하는 제출사무원 1명도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출사무원 규정은 등기법상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출석주의 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1996년 「부동산등기법」에 처 음 도입된 이후, 2005년 대법원의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등기 제 출사무원의 권한이 단순한 등기신청을 넘어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사무원의 등기신청 흠결 보정 권한은 삭제된 상태다. 또,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3)에서 등기소에 출석 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 무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법무법인·법무법 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이하 ‘변호사·법무사법인’ 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구성 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 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항에 따라 위 ‘변호사·법무사법인’ 소속 등기 를 하는 자격사들은 등기를 하지 않는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 제출사무원을 허가받아 편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명의대여에 이용되는 폐단도 나타나고 있다. 등기신청은 출석주의가 원칙이고, 출석을 할 수 있 는 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다. 이 1)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 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 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 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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