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해당되어 “주주 전원의 결의서”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등기관마다 견해 가 제각각이고, 이로 인해 실무상 다툼 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 문제에 관한 규정을 명백 히 하고, 예규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상업등기 실무 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름의 해결책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상업등기 실무의 문제 가. 이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383조제1항 본문은 “주식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이사의 최저 인원수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정관으로 3명 이상 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사의 정 원을 정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에서 정관에 “이사를 5명 이내로 둔다.”라는 의미는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 5명 이 내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 사는 정관에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1. 들어가며 상업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 다 보면,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이사가 3명 이상이고 정관에 이사회 구성 조항 이 있다면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문서인증을 받 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은 별 다툼이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이사가 3명이 아닐 경우 및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결의서”로 작성된 의사결정 역 김영석 법무사(경남회) 소규모 회사 ‘주주전원 결의서’ 공증, 꼭 받아야 할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에 관한 상업등기 실무의 문제점 50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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