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한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 는 회사 설립 시 또는 설립 이후 주주총 회에서 선임하는데, “회사와 이사의 관 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상법」 제382조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의 지위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수임인의 지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결 의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 사록의 인정)에 따른 인증문서의 대상 이 아니라고 본다 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의 사결정 문제 ● 정관에 이사회를 구성한 회사와 이사회 구성이 없는 경우 「상법」 제363조제4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가 주주 전원의 동의와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이사회가 없으므 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 받는 공증인 의 인증은 필요치 않다고 보지만, 자본 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라 하더라도 정 관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주식회사의 경 우, 실제 등기된 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고 공증을 받는 것 이 맞다. 다만, 등재된 이사가 3명 이상일지 라도 이사회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와 결의’로 정관 등 회사업무에 관한 결의 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변경등기의 신청 시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아 그동안 실무적으로 공증 없이 처 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등기관이 판단을 달리 하여 공증문서를 요구하면 과연 이런 ‘주주의 서면결의서’를 이사회 의사록으 로 보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업담당 등기관이 공증인의 인증문서를 요구하 는 이유는,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 회 의사록은 당연한 공증의 대상이고, 「상법」 제363조제3, 제4항은 주주소집 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위 법 제6항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가 3명이어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서”를 굳이 공증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 필자의 입장이다. ● 주주전원 결의서 공증의 문제점 주식회사란, 결국 주주의 자본금으 로 시작한 회사다. 주주 전원이 모여 의 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의 절차적 정당 성에 따라 주주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 하여 제출하는 문서라면 100% 주식 수 로써 주주총회를 거치고 작성된 문서인 것인데, 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 는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수임 임원일 뿐이다. 주주총회도 주주의 수 가 많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총회의 결의방법과 결의권의 행사에 대 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과반 수의 참석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사결정을 한다(「상법」 제 368조)고 하였다면, 주주 전원의 참석 으로 작성한 결의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의 사록 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는 취지는 소집의 절차가 「상법」 상 또는 정 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 소집이 적절했는지, 의사의 결정이 정당했는가를 위한 공무원의 지위를 공 증인에게 부여한 것인데, 등기관은 공무 담당관으로서 당연히 판단할 주체적 권 한이 있는 지위에 있다. 결국 「상법」에서도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에 갈 음하여 “주주 전원의 결의서”로 작성을 허용한 법의 취지로 보면,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날인까지 하여 작성된 문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보다 상위인 전원 주주의 의사결정이라 고 봐야 하므로, 여기에 소집의 적절성 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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