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치 않다. ● 문제점 사례 법인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려 회 사의 자본금을 5억에서 8억으로 자본 증자를 하고, 정관의 목적변경 등기를 위해 법원에 변경등기 신청서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실무적 선례나 통일된 예규 가 없다 보니 등기공무원의 판단으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보정을 요구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입찰시 일을 앞둔 급한 회사의 사정상 등기지 연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 정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법원 인사로 인해 등기관이 바 뀔 때마다 이러한 요구가 빈번하다면, 예규가 제정되거나 법원 『실무제요』에 명백한 업무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 의사록의 인정)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 의 인정)는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 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때에도 자본금 총액 이 10억 원 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의사록의 경우에 3명 이상 의 이사가 있으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 만이어서 이사회 의사록 대신 ‘주주의 동 의 서 (예시) 사내이사 김○○, 박○○, 이○○는 별첨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기재와 같은 의 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상법 제390조 제4항의 소집 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 최함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사내이사 ○○○, ○○○,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예시) 2021년 3월 13일 10시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주주 전원이 모이다. 주주총수 4명 발행주식수 20,000 주 출석주주수 4명 이의주식수 20,000 주 주주 겸 대표이사 김○○는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근거허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다음 사항을 서면 결의하다. 결의사항 1. 정관 목적 변경의 건 <정관변경 전> <정관변경 후> 첨부서류 : 1.주주명부 2.주주의 인감증명서 3.정관 4.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52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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