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결의서’로 작성된 결정사항인 경우 에도 공증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은 등기관마다 다르므로 이를 명백히 함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실무제요』에 “자본금 10 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주주전원의 동 의로 작성된 서면결의서는 공증인의 인 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구만 있 어도 등기관들의 판단에는 혼선이 없을 것이다. 3. 맺으며 - 주주전원 결의서로 의사결 정 할 권한 명확히 해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 우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공증인의 인증절차 없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 라는 것이 법의 취지일 것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과 영리적 상 행위를 자유롭게 하여도 선의의 제3자 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면, 정관으로 정 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에 주식 회사의 구성 요소인 ①자본, ②주식, ③ 주주의 책임 한계는 결국 주주의 의사 결정에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제363조제4항, 제 6항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 사의 경우 번잡한 절차를 생략해도 “주 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의 조항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3명 이상이기만 하 면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요구하는 법원 등기관의 요구는, 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좋은 의도로 감 안한다 해도 상행위의 이익과 책임의 주체인 주주의 의사결정의 신속성에 반 하는 태도다. 따라서 『상업등기 실무제요』 2권 이사회 ⑴ 의의 및 권한 규정에서 “이 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 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 는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이다.” 다만, 소 규모 주식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 만을 둔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을 주 주총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각 이 사가 담당한다(상법 383조 4항, 6항)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에 더 할 내용이 있다. 즉,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 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경우 는 당연히 이사회가 없어도 되지만, 가 령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가 이사회 없 이 3명의 이사를 둔 경우, 혹은 이사회 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식회사의 필요 기관인지 여부와 「상법」 제383조에서 정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정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 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상법」 또는 정 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된 것(「상법」 제361조)이 아니면, 그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 한이 있다(「상법」 제393조제1항)”고 설 명한 부분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구성 여부와 관 계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의 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야만 입법 취지에 맞고, 등기관마다의 견해 차이에 의한 업무 지연을 방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규정을 명백히 하 고, 예규를 개정하거나 실무제요의 내 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업 등기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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