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이사회,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사무원 채용신청서 별지 규정, 대법원 인가절차 없애 법무사 사무원의 채용승인,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 해 별도로 규정한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6.15.(화) 제160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규정의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사무원제도의 시행 상 미비 점을 보완하고,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무사사무원의 관리·감독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제정규정에서 종전 회칙에 근거규정(제64조) 을 두었던 법무사사무원에 대한 채용신청서 등의 양식을 별지 로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회칙 규정으로 대법원의 인가를 받 아야 했던 절차적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양식을 탄력적 으로 제·개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사무원 관련 각종 신고, 전자문서 제출 가능 이번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무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제2조), 6개의 결격사유를 규정(제3조)하 였으며, 사무원이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회에 신고토록 하였다. 또, 사무원의 의무를 규정(제4조)하여 ▵사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사건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및 이익에 대한 요구·약속을 금지하고, ▵「법무사법」 위반 행위자 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금지하였다. 한편, 지방법무사회는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규채 용, 사망·퇴직, 휴·복직 연월일 등이 기재된 사무원 명부를 비 치해 관리토록 하고(제5조), 사무원은 사무원명부의 기재사항 에 변동이 생기거나 신규 기재사항이 생긴 때에는 소속법무 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무사 등은 지체 없이 소속 지방회로 신고토록 하였다(제6조). 위 신고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 해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각 신청 양식은 별지로 규 정하였다. ■ 사무원채용신청서 양식, 별지 규정 그뿐만 아니라 협회 「회칙」 상 규정이었던 사무원채용승 인신청서 양식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제7조)을 마련하였다. 「회칙」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원채용승인신청, ▵대체 사무원 채용승인신청, ▵사무원 휴직 등의 신청, ▵사무원채 용 승인 거부통지에 대한 양식 및 「회칙」 제64조제2항에 규정 된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보고, ▵대체사 무원 채용승인보고, ▵사무원의 채용·사망·퇴직 신고, ▵휴직 사무원의 복직신고, ▵대체사무원 등의 퇴직보고 등에 대한 양식을 별지로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시행되었다. 5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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