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또다시 발의 국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2014·2017년 발의안과 골자 같아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년 하계 학술심포지엄 개최 COVID-19시대, 기업회생의 새 패러다임 모색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 지난 5.25.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의안번호 10370호)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 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선임의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 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무사업계에서 큰 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당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노용성)는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은 자신의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법안 발의로 로스쿨 엄덕수 법무사가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채무 로 적체된 변호사업계의 위기를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 고 강력 성토하며, 협회 내 대응TF팀을 만들어 국회 공청회 개 최(2015.3.10.), 반대 성명서 발표(2014.12.26.자 『동아일보』), 시민 50,690명의 반대서명 국회 제출(2015.12.3.), 변협 및 나 경원 의원 주최 토론회 반대토론(2014.12.19., 2017.9.18.) 등 적 극적인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법무사들도 자발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저지 법무 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국민 거리 선전전(2017.12.)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윤상현 의원안 은 자진 철회되었고, 나경원 의원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협회는 이번에도 발의 법안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법 사위 심의 일정에 따라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 혜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계 류 중이다. 자회생법학회가 지난 6.11.(금) 13:00 실시간 화상회의로 2021 년 하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COVID-19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을 대주제 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청주대 박승두 교수가 ‘기업회 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단국대 김승래 교수가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 주제발표를 하고, 대진대 맹철규 교수, 송담대 장완구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55 TODA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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