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법무사의 업무 특성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법무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업무 처리 자체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법무사 모두가 홍보요원이고, TV나 신문을 대체 하는 매체입니다. 법무사 개개인이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법무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야 법 무사 전체의 이미지가 함께 제고되는 것이지요. 저도 제 가 하는 도정활동이 법무사 전체의 대국민 이미지를 형 성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 명의대여 문제 먼저 해결해야 김 법무사는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불법 명의대 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열 번 잘해도 한 번 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불법 명의 대여자 한 명이 전체 법무사의 노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의 생존과 위상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면, 반 드시 불법 명의대여를 근절해야 합니다.” 우리 업계는 지금 본직 중심의 사무실 운영의 필요 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당선된 신 임 협회장도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직 중심 사무실 운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는 단순히 불법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부실등기를 예방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 문입니다.” 필자도 오래전부터 본직 본인확인제를 주장해 왔으 며, 머지않아 그 현실화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세대등기 제도를 시행하기 전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실등기의 예방장치가 필수적임은 모두가 인정한다. 관계 당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안 전장치 없이 무모한 시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본직 본인확인제의 도입이 무산된 것처럼 말을 흘리고 있 지만, 그 근거나 의도가 분명치 않다. 설사 관계 당국에서 도입을 망설이거나 다른 대안 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들이 한목소리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 구해야 한다. 이는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이 기도 하다. 법무사 출신 의원들의 활동이 곧 법무사 전체를 홍보하는 일이고, 지역민들을 접촉하는 그 자체가 대국민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이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늘 신경 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8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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