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4.8.선고 2017다202050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 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 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 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 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 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 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 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 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 580조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 로 청구할 수도 있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60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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