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결정 사건 2018 브 50 등록부전전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정○자 사건본인 1. 정○심 2. 방○성 3. 방○봉 4. 방○경 5. 이○란 제1심결정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 2. 20. 자 2017호기149결정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적을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525로 하는 호주 정○순의 제적부 중, 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 정○자의 신분사항란에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58 호주 이○만의 자 이○익과 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 신고,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장 동년 5월 5일 송부 제적”을 삭제하고, 나. 사건본인 정○심의 신분사항란에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58 호주 이○만의 자 이○익과 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 신고,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장 동년 5월 5일 송부 제적”을 이기한다. 3. 가. 본적을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525로 하는 호주 정○례의 제적부에 별지1 신분표 기재와 같이 이기 입적하고, 나. 위 제적부 중 사건본인 정○심의 신분사항란의 “서기 1969년 7월 9일 방○성과 혼인신고, 동년 9월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장송부제적”과 입적 또 신호적란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8번지 호주 방○경의 자부”를 각 삭제하고, 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 정○자의 신분사항란에 “서기 1969년 7월 9일 방○성과 혼인신고, 동년 9월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장송부제적”을, 입적 또 신호적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8번지 호주 방○경의 자부”를 이기한다. 4. 본 적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58로 하는 호주 이○만의 제적부 중 자 이○익의 신분사항란에 “정○순의 질 정○자와 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 신고로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58번지에 법정분가”를 “정○순의 질 정○심과 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 신고로 여주금 금사면 장흥리 58번지에 법정분가”로 정정한다. 5. 본적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58로 하는 호주 이○익의 제적부 중, 가. 이○익의 신분사항란의 “서기 1974년 2월 18일 정○자와 혼인신고로 법정분가”를 “서기 1974년 2월 18일 정○심과 혼인신고로 법정분가”로 정정하고, 나. “처 정○자”를 전부말소함과 동시에 “처 정○심”을 별지2 신분표 기재와 같이 이기하고, 다. 사건본인 자 이○란, 이○호의 모를 “정○자”에서 “정○심”으로 각 정정한다. 6. 본적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58로 하는 호주 이○호의 제적부 중, 가. 호적말소란 중 “[호주승계인]정○자, [신고인]정○자” 중 “정○자”를 “정○심”으로 정정하고,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결정문 68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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