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 정○자”를 전부 말소함과 동시에 “모 정○심”을 별지3 신분표 기재와 같이 이기하고, 다. 호주 이○모의 모 “정○자”를 “정○심”으로 정정한다. 7. 본 적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58로 하는 호주 정○자의 제적부 중 “호주 정행자”를 전부 말소함과 동시에 “호주 정○심”을 별지3 신분표 기재와 같이 이기한다. 8. 본 적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1663으로 하는 호주 김○규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이경란의 모 “정○자”를 “정○심”으로 정정한다. 9. 본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0으로 하는 방도경의 제적부 중, 가. 자 방○성의 신분사항란의 “정○심과 혼인 서기 1979년 7월 9일 신고”를 “정○자와 혼인 서기 1979년 7월 9일 신고”로 정정하고, 나. 자부 정○심을 전부 말소함과 동시에 자부 정○심을 별지4 신분표 기재와 같이 이기하고, 다. 사건본인 손 방○봉, 방○경의 모를 “정○심”에서 “정○자”로 각 정정한다. 10.본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0으로 하는 호주 방○성의 제적부 중, 가. 호주 방○성의 신분사항란의 배우자 “정○심”을 “정○자”로 정정하고, 나. 처 정○심의 호적을 전부 말소함과 동시에 “처 정○심”을 별지5 신분표 기재와 같이 이기하고, 다. 사건본인 자 방○봉, 방○경의 모 “정○심”을 “정○자”로 정정한다. 11. 등록기준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0으로 하는 사건본인 정○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본인란 “정○심, 1955년 2월 11일, 550211-2, 여, 河東”을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으로 정정한다. 12. 등록기준지를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장흥로 330-7로 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 정○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본인란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을 “정매심, 1955년 2월 11일, 550211-2****** , 여, 河東”으로 정정한다. 13. 등록기준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0으로 하는 사건본인 방○봉, 방○경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모란 및 등록기준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0으로 하는 사건본인 방○성의 가족관계등록부중 배우자란의 “정○심, 1955년 2월 11일, 5502112****** , 여, 河東”을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으로 정정한다. 14. 등록기준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1663으로 하는 사건본인 이○란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모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을 “정○심, 1955년 2월 11일, 550211-2****** , 여, 河東”으로 정정한다. 부 정양례 성 별 여 본 전호적 모 김나대 河東 자 정○자(鄭○子) 입적 또는 신호적 출생 서기 1957년 01월 23일 주민등록번호 570123-2****** 출생 [출생장소]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525번지 [신 고 일] 1961년 9월 18일 ▶ [별지 1] 신분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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