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 구, 해지권),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 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 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매수청구권), 제646조(임 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는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에게도 공통 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나. 임대차보호법만의 특이한 보호규정 1) 집행개시 요건과 반대의무의 이행 등의 완화 2) 임대인의 지위 승계 3) 경매에 의한 전세권과 임차권의 소멸 「민법」에는 경매로 인한 전세권과 임차권의 소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만의 특이한 보호규정 - 사실혼 관계자 의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주택임차권의 승계 규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 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만의 특이한 보호규정 - 권리금 2015.5.13. 신설된 제10조3(권리금의 정의)에 의하 면 그 이전의 권리금 보호의 정도는 이하의 권리금 규정 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수준이었다. 마. 등기된 전세권·임차권과 확정일자 임차권 보호의 주요차이 검토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기된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확정일자 임차권 에 모두 인정되나 단순한 확정일자 임차권은 주민등록 이나 사업자등록을 퇴거, 말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상실한다. 2) 양도 및 담보제공 가능성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에 따라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았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규 정도 위와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 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 로 본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도 위와 같다. 76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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