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5,946,000,000 원, 총 30,986,000,000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20회계 연도 총 예산액보다 1,218,400,000원(+4.09%) 증가한 것 이다.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전원 찬성 제3호 의안 : 대 한법무사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심의 (원안 가결) 제7조(회비부담) 제2항 및 제4항, 제71조[재원(財源)] 「회칙」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재원 중 하나인 회비를 일반회 비와 특별회비로 분류하고 있고, 신규등록할 신입회원이 납부 하는 등록료를 일반회비 규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신규회원 의 등록료와 일반회비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일반회비와 신규회원의 등록료를 구별하여 규정(제7조제2항 및 제4항), 협회의 재원에 등록료를 추가(제71조제2호)하려는 것임.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중 찬성 200명 제4호 의안 : 상 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 승인 (원안 가결) 「회칙」 제11조(임원의 선임) 제3항에서 “부협회장은 당선협회 장이 상근부협회장 1인 및 전국 지방회를 서울권, 중부권, 남부 권으로 구분한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 당선협회장이 아래와 같이 상 근부협회장 및 3개 권역별 부협회장을 지명한바, 그 승인을 구 함. ◦ 상근부협회장 : 최희규 법무사(서울중앙회) ◦ 부협회장(서울권) :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 부협회장(중부권) : 박철훈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 부협회장(남부권) : 정성구 법무사(부산회) 최희규 오영나 박철훈 정성구 ● 서면결의 결과 : 제출 200명 중 찬성 197명, 반대 3명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 (원안 가결) ● 협회 이사 후보자 추천(27명) 유종희·이복노·이우연·최영민(서울중앙회), 김영태(서울동부 회), 박창규(서울남부회), 서원석(서울북부회), 윤원서(서울서 부회), 최재훈(경기북부회), 김진영·정미숙(인천회), 황승수·백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는 꽃다발 증정식 지방회장단에서 이임하는 제21대 집행부에게 감사패 전달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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