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주요공문발송 6.1.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지침」 일부개정안 관련)_ 의견 없음(찬성) 6.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도로명주소법에 따 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안관련)_ 의견없음(찬성) 6.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26호, 제1727호송부 6.7.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전자서명수단 지정 행정예고)_ 의견없음(찬성) 6.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등기규칙」 일 부개정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지정)_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공동인증서(한국정 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찬성)에 대해 찬성 (의견없음) 6.7.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대한회신(「도로명주소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 리지침」 및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반,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에따른경정 방법」 일부개정예규안)_ 의견없음(찬성) 6.7.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등록예 규」 일부개정예규안등_ 의견없음(찬성) 6.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경상남도성년 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시행안내 6.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28호, 제1729호송부 6.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전자서명수단 지정 및 「공탁규칙」 일부개 정규칙안내 6.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법 원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 소화면개편에대한만족도조사안내) 6.14.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요청에대한회신[「법무사법」 일 부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관련_법 무사의업무홍보등에관해광고할수있 는근거및제재규정)]_ 의견없음(찬성) 법제연구소 - 6.11.(금) 16:00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법무사 의 협회 회원화 「회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장회의 수정 의견, ②전자투표의개념을명확히등의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장회수정안및추가의견을검토함. ① 「회칙」 일부개정안에대한수정의견검토 : 다른조문과 의 체계적 해석 면에서 제5조에서 지방회와 등록한 법무 사가협회회원임을명시함이바람직하며, 제5조와내용상 관련된 각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는 것이 제5조 의 개정취지에도 적합하고 보다 더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 이될것임을확인하고, 연구소원안을유지하는의견을협 회에제출키로함. ②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 및 추가의 견 검토 : 회장회의 수정의견 및 선거방법 일부개선의 추 가의견을반영한개정안을확정함 - 2021.6.14.(월) 법무사 ‘전문’ 표시·광고 허용여부에 관한 종합보고서(「법무사표시·광고규칙」, 「법무사의 전문업무 등록규정(가칭)」 개·제정안 포함) 및 「협회장선거규칙」 일 부개정규칙안및제안서를협회에제출함. - 6.25.(금) 17:00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경 북회의 질의(과도한 보수 인하 등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 요청) 및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에 대해 심의하 여 6.28. 협회에제출함. - 업무인수인계를위해제5기법제연구소의연구성과및과 제를 결산해 항목별로 정리한 「법제연구소 업무참고자료」 의각내용을연구소장이차기연구소장에게설명하고, 연 구성과와과제가연속성있게수행되기를당부함. 정보화위원회 -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으며, 위원장이 6월개최회장회및이사회에참석함. 각 기구 활동 보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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