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주요 공문 발송 6.1.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지침」 일부개정안 관련)_ 의견 없음(찬성) 6.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도로명주소법에 따 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안 관련)_ 의견없음(찬성) 6.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26호, 제1727호 송부 6.7.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전자서명수단 지정 행정예고)_ 의견 없음(찬성) 6.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등기규칙」 일 부개정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지정)_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공동인증서(한국정 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찬성)에 대해 찬성 (의견 없음) 6.7.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 리지침」 및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반,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 방법」 일부개정예규안)_ 의견 없음(찬성) 6.7.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등록예 규」 일부개정예규안 등_ 의견 없음(찬성) 6.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경상남도 성년 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안내 6.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28호, 제1729호 송부 6.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전자서명수단 지정 및 「공탁규칙」 일부개 정규칙 안내 6.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법 원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 소 화면개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안내) 6.14.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무사법」 일 부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관련_법 무사의 업무 홍보 등에 관해 광고할 수 있 는 근거 및 제재 규정)]_ 의견 없음(찬성) 법제연구소 - 6.11.(금) 16:00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법무사 의 협회 회원화 「회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장회의 수정 의견, ②전자투표의 개념을 명확히 등의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회장회 수정안 및 추가의견을 검토함. ① 「회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검토 : 다른 조문과 의 체계적 해석 면에서 제5조에서 지방회와 등록한 법무 사가 협회 회원임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며, 제5조와 내용상 관련된 각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는 것이 제5조 의 개정취지에도 적합하고 보다 더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 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연구소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을 협 회에 제출키로 함. ②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 및 추가의 견 검토 : 회장회의 수정의견 및 선거방법 일부개선의 추 가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확정함 - 2021.6.14.(월) 법무사 ‘전문’ 표시·광고 허용여부에 관한 종합보고서(「법무사표시·광고규칙」, 「법무사의 전문업무 등록규정(가칭)」 개·제정안 포함) 및 「협회장선거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서를 협회에 제출함. - 6.25.(금) 17:00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경 북회의 질의(과도한 보수 인하 등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 요청) 및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에 대해 심의하 여 6.28. 협회에 제출함. -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제5기 법제연구소의 연구성과 및 과 제를 결산해 항목별로 정리한 「법제연구소 업무참고자료」 의 각 내용을 연구소장이 차기 연구소장에게 설명하고, 연 구 성과와 과제가 연속성 있게 수행되기를 당부함. 정보화위원회 -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으며, 위원장이 6월 개최 회장회 및 이사회에 참석함. 각 기구 활동 보고 8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