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6.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전자서명수단 지정 및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내 6.16.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법무부 장관(법무과장) : 대한법무사협회제59회 정기총회에관한서면결의대체진행보고 6.16. 각 지방회장 : 제22대 협회 감사선 거실시방안안내 6.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사무 원에관한규정제정」 안내 6.17.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제주 4·3사건 진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 개정예규안)_의견없음(찬성) 6.18. 각 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각위 : 제59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및 의안 에대한서면결의요청 6.22. 각 지방법무사회장, 협회 감사, 협 회 전문위원,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 장, 홍보위원장 : 협회 제59회 정기총회 행사(약식) 및이·취임식등개최안내 6.23. 제22대 감사선거관리위원 각 위 : 2021회계연도제3회회장회개최(6.8. 10:30) 제1·2호 의안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 산(안)에관한건 -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원안 을이사회에상정하기로협의함. 제3호의안 : 협회정기총회에관한건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비대 면)로 대체하고, 서면결의 집계 및 발표 등의 약식 행사와 협회 집행부의 이·취임식을 법무사회관에서 개최키로 협 의함. 제4호의안 : 협회감사선거실시방안에관한건 - 제22대협회감사선거를총회구성원의동의에따라전자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로 실 시하고,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시(2021.6. 28. 9:00~16:00), 개표 등의 감사선거 사무에 대한 실시 방안을협의함. 제5호의안 : 협회회칙개정안에관한건 법제연구소장의회칙개정안(법무사의협회회원화, 신규등 록 법무사의 등록료와 회비 구별에 관한 규정의 정비, 상임 이사제 및 상임이사회제 도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논 의한바, - 법무사의 협회 회원화 개정은 다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하고, 경기북부회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이사 회를개최하기전법제연구소에제시하기로함. - 등록료와 회비를 구별하는 조문의 정비에 대한 개정안은 이사회에상정하기로함. - 상임이사제 및 상임이사회제 도입에 관한 개정안은 다음 회장회에서논의를이어가기로함. 제6호의안 : 상임이사의운영에관한규칙제정안에관한 건 - 5호 의안 논의에서 다음 회장회에 논의키로 협의함에 따 라보류됨. 기타토의사항 - 연간 주차료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발행해야하고, 가맹점가입을위해협회사업 자등록증에 ‘주차장운영업’의추가와이사회의사록이필 요함에따라이를이사회안건으로상정코자공지함. 2021회계연도제1회공제사업위원회개최(6.8. 10:00) - 공제금지급사건에대해사건별로심사, 논의 주요회의 결정사항 90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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