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전자서명수단 지정 및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안내 6.16.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법무부 장관(법무과장) : 대한법무사협회 제59회 정기총회에 관한 서면결의 대체 진행 보고 6.16. 각 지방회장 : 제22대 협회 감사선 거 실시 방안 안내 6.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사무 원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6.17.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제주 4·3사건 진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 개정예규안)_의견 없음(찬성) 6.18. 각 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각위 : 제59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및 의안 에 대한 서면결의 요청 6.22. 각 지방법무사회장, 협회 감사, 협 회 전문위원,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 장, 홍보위원장 : 협회 제59회 정기총회 행사(약식) 및 이·취임식 등 개최 안내 6.23. 제22대 감사선거관리위원 각 위 : 2021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 개최(6.8. 10:30) 제1·2호 의안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 산(안)에 관한 건 -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원안 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협의함. 제3호 의안 :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비대 면)로 대체하고, 서면결의 집계 및 발표 등의 약식 행사와 협회 집행부의 이·취임식을 법무사회관에서 개최키로 협 의함. 제4호 의안 : 협회 감사선거 실시 방안에 관한 건 - 제22대 협회 감사선거를 총회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전자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로 실 시하고,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시(2021.6. 28. 9:00~16:00), 개표 등의 감사선거 사무에 대한 실시 방안을 협의함. 제5호 의안 : 협회 회칙 개정안에 관한 건 법제연구소장의 회칙 개정안(법무사의 협회 회원화, 신규등 록 법무사의 등록료와 회비 구별에 관한 규정의 정비, 상임 이사제 및 상임이사회제 도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논 의한바, - 법무사의 협회 회원화 개정은 다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하고, 경기북부회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이사 회를 개최하기 전 법제연구소에 제시하기로 함. - 등록료와 회비를 구별하는 조문의 정비에 대한 개정안은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상임이사제 및 상임이사회제 도입에 관한 개정안은 다음 회장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제6호 의안 : 상임이사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 5호 의안 논의에서 다음 회장회에 논의키로 협의함에 따 라 보류됨. 기타 토의사항 - 연간 주차료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고, 가맹점 가입을 위해 협회 사업 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의 추가와 이사회 의사록이 필 요함에 따라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공지함. 2021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6.8. 10:00) - 공제금 지급사건에 대해 사건별로 심사, 논의 주요회의 결정사항 90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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