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물론 치료되지 않은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 신적 증상이 심각해진 결과도 있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개인을 무기력과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 소득 지원 등 사회경제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살예방부터 개입, 사후관리까지 총괄 정부도 높은 자살률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해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살률은유의미하게낮아지지않고있다고합니다. 자살은 단순한 몇 가지 요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공동체가 함 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 고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생명존중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 부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사회 전 분야 40여 개에 이르는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 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의 판매금지 사례처럼 자살수단을 직 접적으로 통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효과 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모든 자살예방정책이 직접적인 통제와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확인 되는 변수들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발굴하여 보다 촘 촘한 그물망의 자살예방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 요합니다. 다만, 거시적으로 자살예방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 과를 거두고, 궁극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전문적인 인력이 오래도록 자살예방 분야에서 전문 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결국 자살예방정책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살률이 증가하던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된 것이군요. 재 단도 그 일환으로 기존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 부검센터가 통합되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에서는 ‘예방-개입-사후관리’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단계별로어떤사업이진행중입니까? 먼저, 예방 단계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생명지킴 이’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생명지킴이는 자살위험에 처 한 사람의 신호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적절 한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일을 하는데, 조기발견 조기개 입이 가능해 확실한 자살예방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또, 언론보도나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를 통한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 기준」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 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체적인 자살방법이나 수단, 장소 등이 보도되거나 방송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입 단계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 후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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