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자살시도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면 면담을 통해 자살위험 도를 평가해 단기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퇴원 이후부터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 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면 각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합니다. 2013년 전국 25개소 병원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는 75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는 참여병원 선정과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00% 국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살사망 발생 후 24시간 이내 유족을 만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초기 심리적 안정 지원에서부터 사망 후 처리해야 하는 각종 행정·법률적 절차의 지원, 임시주거비용 및 자 녀 학자금, 특수청소비 등 경제적 지원, 그리고 건강한 애도과정을 통한 회복을 위해 전문상담 및 자조모임 연 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광주, 인천, 강원도 일부 지 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법무사님들 이 함께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의 운영으로 이전보다 유족 유입 및 서비스 동의자 가 7배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협력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큰 성과 법무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성과를 보인다니 다행입 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사의 참여가 유족들에게 어떤 도 움이되고있는지사례가있으면알고싶습니다. 2021년 『자살예방백서』에 기록된 2019년 연령대 별 자살동기 현황을 보면, 31세~60세의 자살동기는 경 제생활 문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어 려움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는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고 스란히 어려움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유족이 망자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하 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의 법적 상속 절차에 대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자살 유가족 A씨의 경 우, 남편의 사망 3개월 이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정보를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제 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남긴 부채로 아이들과 살길이 막막했던 소외계층의 자살은 빈곤, 소득양극화, 주거문제, 계층 간 갈등,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사회구성원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생명존중인식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제도 강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Q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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