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저는 2020년 초, 22년간 하지 못한 공유토지의 등기를 위해 1988년 성립된 ‘공유물 분할 화해조서’를 들고 박재승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여러 법률가 사무실을 드나들며 사 건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지 20년이 넘어 등기가 어렵고, 화해조서 상 상속인인 일부 피고가 사망했다는 소문도 있어 대습상속을 해야 하는 문제와 생존 여부 및 주소확인 등의 문제가 있다며 모두가 수임을 거절했기 때문 입니다. 관공서들 역시 상속관계 소명을 위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 등의 발급을 곤란해해서 더 이상 다 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을 통해 박재승 법무사님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박 법무사님은 어렵겠지만 한번 해 보자고 하셨고, 드디어 문제가 풀리나 싶어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관계 서류들을 발급받 는 첫 과정에서부터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화해조서성립후사망한사람이있어 6명이나되는대습상속인들에대한제적등본등이필요했고, 상속 인 중 개명을 했거나 이중호적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나 싶은 순간, 최종 적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호적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생겨 이를 정정하기 위해 또 수개월을 소요하 기도했습니다. 박 법무사님은 이런 난관 속에서도 끈질기게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수차례 보정을 하 고, 이중호적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과 주민 센터, 본적지와 전전된 여러 주민등록관서의 조회를 통해 결국 발급을 받아냈습니다. 지적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대위변경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도 수차례에 걸친 취하와 보정을 거쳐 마침내 마쳤습니다. 사건을 의뢰한 지 9개월 만에 문제의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22년간 노력 했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감개무량했습니다. 박 법무사와 같은 경험과 지식, 열정이 가득한 분 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결국 소유권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박 법 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두기 (가명) / 성남시 분당구거주 포기했던 공유토지분할등기, 22년만에해결 박재승법무사(경기중앙회) 내가만난법무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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