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부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며, 우리 사 회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법무부 내 해당 부서별로 아동인권보호 특별 기구가 설치되고, 1인가구 등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논의,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에 힘이 되 는 법무행정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해당 법무행정 정책이 안착되어 민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슬로건이 자 목표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1인가구 TF 구성, 유류분 축소 및 상속권 상실제도 등 법제화 추진 새로운 슬로건에 걸맞은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성과가 있는 정책 이있다면어떤정책일까요? 우선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구성한 ‘1인가구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저희는 이 TF를 ‘사공일가 TF’라고 말하는데, ‘사공일가’는 ‘사 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인가구는 2019년 이후부터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 라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1인가구 정책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공일가 TF’에서는 △유류분 축소, △상 속권 상실제도,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요 안건으 로 논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와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관련 「민법」 개정안은 이 미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 법」 개정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입니다. 이 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1인가구 등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논의,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에힘이되는법무행정’에주력하며,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만나고싶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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