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사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따라 법무사의 관련 업무를 규정한 「법무사」법도 적절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에대한법무부의입장도궁금합니다. 「법무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도 최근 형사사건 실무 변화로 인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자격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 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의 보증금액 등을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위촉 자 격에 법무사가 빠져 있어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 는데, 보완이필요하지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 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무사가 상 가건물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부동산 실무와 현실 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앞으로의계획이나포부에대해한말씀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 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 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도 최근 형사사건 실무 변화로 인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자격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Q Q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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