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나는 “누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과 가 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부당 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 이라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사람 에게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한 판례(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 판결) 를 인용해,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명령 불복종 일 뿐, 이단에 빠진 아내로부터 가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대응하자고 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법 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 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마태복음」 19장6절)”는 성경 문구를 넣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2년여 간의 소송은 성경 경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존할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지쳐 갔고, 남편 이 생활비를 끊고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살고 있는 아파 트는 경매에 부쳐졌다. 반소, 그리고양육비의지급을명한사전처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로 만나 평생 하나님의 은총 아래 신앙생활을 함께하기로 신께 맹세하고 결혼한 이 부부를 시련으로 이끈 주역은 친정 부모였다. 친정 부모가 먼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모태신앙으로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이 부부가 하 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먼저 딸 에게 성경공부를 하러 가자는 권유로 시작해서 놀라운 성경 속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한 것이었고, 딸이 반열에 오르자 사위마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을 받은 것이 이 사태였다. 이 같은 속 사정에 따라 한동안 친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에게 양육비는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도 성질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률 상인의 부추김에 천륜을 저버리지 말라고 일갈했고, 자녀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해 직권 사전처분을 받아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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