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법무통 고발사건 불기소처분 “법무통 재수사해야” 협회,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 제출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해 광주지방경찰청에 등기사건 등 소개 알선 사이 트 ‘법무통’을고발한사건에대해불기소처분이내려졌다. 2020.3.27. 협회는 법무통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그 벌칙 규정인 제17조제1호 위반, ▵법무사 가 아닌 자의 행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74조 위반, ▵「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벌칙)제3항위반으로고발한바있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6.22.에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대해서는 ‘공소 권없음’,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대해서는증거불충분으로인한 ‘혐 의없음’ 결정이내려졌다. 협회는이와같은불기소처분이부당하며, 재수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이에지난 7.20. 광주지방검찰청에항고장을제 출하고, 항고심대응을위해법무통을이용하면서대가를받은혐의를인정할만한증거자료를수집하고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법무통 이용 법무사 사무소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근 절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계획이다. <편집부>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정책협의회회의(8.10., 24.)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통, 법무사등록취소 취소소송, 수 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사법」 개정 검 토, 대법원(사법등기국장)과 간담회 (7.27.) 보고 및 후속 조치, 위택스 개선 관련 건의(행정안전부), 본인확인 관련 법률개정안검토등에관한논의 - (참석) 집행부 및 전문위원, 법제연구소 장, 정보화위원장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38차 (화상)회의(8.11., 12.)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동정등록 법무사회관대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 9월호기획안검토및원고심사 2021회계연도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 (화상)회의(8.11.)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1건의 지출한 구상금의 협의에 대해 심 사및논의 2021회계연도 제1회 직역수호특별위원 회회의(8.19.) - 14: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의안 위원회 운영, 과제선정 및 일정조 율에관한협의등에관한논의 2021회계연도 제1회 미래등기대책특별 위원회개최(8.23.)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과제 및 향 후계획등에관한논의 2021회계연도 제1회 정보화위원회 개 최(8.26.)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위원회업무계획등에관한논의 88 협회는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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