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협회 홈페이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판 개설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홈페이지(https://kjaar. kabl.kr )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판 페이지가 개설되었다. 협회는그간정보화위원회(위원장김진석)의주 도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법무사제도의 위상 확 보를위해외국어홈페이지개설을준비해왔다. 이번외국어판홈페이지에는법무사제도의연혁 과 법무사 업무 소개를 중심으로 법무사조직체계 와지방회소개등을게재하였다. 외국어판 홈페이지는 협회 홈페이지 화면 왼쪽 상단, 검색창옆에있는 ‘Select Language’를통해원하는언어의페이지를선택해접속할수있다. 8.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 행정법원의부패방지협조요청) 8.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 정안에대한의견요청 8.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법무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 및 의견 협조요청 8.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통 조치경 과 및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참여협조요청 8.10.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의견없음(찬성) 8.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 시 농지취 득자격증명 첨부 관련(등기선례 변경) 의 견요청 8.18.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에 대 한협조요청) 8.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공포안내 8.25.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시농지취득자격증명첨부관련)_반대 (①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말소등기의 방식 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경우,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음, ②법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 청을막을수없음, ③등기예규와일치하지 않아등기현장에서혼란을초래할수있음, ④매매계약해제와증여계약해제의문제 및⑤판결에의한말소등기의문제가있음) 8.25.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 공지사항(사법정책연구 원의 "2022년도연구주제공모" 안내) 8.26. 각지방법무사회장 : 전문인배상책 임보험 가입에 따른 공제료환급금 차감 제외혜택공지 8.27.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법원 행정처의 1회송달기준금액인상안내) 2021회계연도 제1회 홍보위원회 개최 (8.26.) - 14: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2021 홍보사업 및 KBS N 제안 ‘로우카 페’ 참여등에관한논의 주요공문발송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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