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제1호 의안 : 법무통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직역수호특별위 원회활동계획에관한건 - 협회가 법무통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인터넷 기반의 법률서 비스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법무사의 표시 광고 관련 규정의 검토, 변호사단체와의 협력 등)하여 추 진하고, 지방회에서도 소속 법무사와 사무원에 대한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관리·감독의협조를당부함. - 협회직역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정일영경기북부회장)에 서 법무통 등 법률서비스플랫폼 업체, 공기업의 갑질행위,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침해 등 법무사 직역수호를 위 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회의일정등계획을설명함. 제2호의안 : 대법원(사법등기국장)과간담회보고의건 - 협회가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사법 등기국장과의 간담회(2021.7.27.)를 개최한 내용을 설명한 후, 협회는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절차를반영할수있 도록 관련 법규(현행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 한 규정」,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를 대법원에 제시하기 로 하고, 지방회는 관할 지방변호사회와 본인확인제 도입 에관한업무협약체결추진등분위기조성에협조하여나 가기로협의함. 제3호 의안 : 지방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본인확 인제) 체결현황및향후추진방향에관한건 - 기존(2017년도)에 법무사업계가 본인확인제 도입을 위하 여 지방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현황 을설명한후, 변호사단체와의공감대형성을위하여지방 회가 지방변호사회에 최근 문제 되는 법률서비스플랫폼 업체(로톡, 법무통 등)의 대응 내용을 협약내용에 추가하 거나 신규 협약 체결 또는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 하기로협의함. 제4호의안 : 수사권조정에따른 「법무사법」 개정검토의 건 - 공수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관련 법률이 개정될 당시에 「법무사법」의 법무사업무(검찰청 업무관 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개정이 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위 법이 개정될 당시의 연계 법률로서 「법무사 법」의관련내용을개정하기로협의함. 제5호의안 : 법무사등록취소취소소송에관한논의의건 - 협회가 일부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에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 등으로 등록취소를 하였고, 해당 법무사 가 이의신청과 협회를 상대로 그 등록취소에 대한 취소소 송이제기되었음을설명함. - 대법원에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이행(「법무 사법」 제26조)과 관련하여 협회와 지방회의 사례와 의견 을 구하고 있어 이를 지방회에도 요청하였음을 설명한 후 협조를 당부하고, 위 소송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대응하기 로협의함. 기타토의사항 - 충북회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문제되고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무사 단체가 적극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법무사제도에 대한 국 회,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와 국민의 신뢰향상의 계기 가될수있으므로지방회에서언론보도제공등의협조를 제안한내용을공지함. - 인천회는 법무사의 법원청사 등 출입에 편리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법무사신분증에 법원의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방안을요청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8.11. 11:00) 90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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