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제1호의안 : 제5기법제연구소업무진행현황보고 가.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나. 협 회 제도개선과제의 제안 및 진행상황(회칙일부개정안 등) 보고 -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일부개정안의제안및경과보고 - 회장선거규칙일부개정규칙안및검토의견보고 -법무사의‘전문’표시광고허용여부에대한종합검토보고 - 법무사윤리장전개정에관한조사연구보고 다. 『법무연구』 제9권발간준비상황보고 라. 한일학술교류회상황보고 제2호의안 : 제6기법제연구소업무계획 가. 법무사보수제도개선에관한연구 - 등기사건의 보수를 제외한 사건보수 자율화를 주요내 용으로한협회회칙개정안연구 나. 미 래등기시스템 구축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에대한연구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연계하 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연구소에 검토 의견서제출 -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검토의견제출 다. 『법무연구』 제9집발간추진일정 라. 「법무사법」 개정안검토(단기) - 법무사의 서류작성 및 제출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및경찰청추가 - 제5기 법제연구소에서 검토한 「법무사법」 개정안과 법 무사법개정심의팀에서검토한 「법무사법」 개정안검토 마. 「 법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법보좌관·비송사건대 리권연구(중장기) 바.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연구 - 제5기 법제연구소에서 검토된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에 대한 재검토(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참조)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법률 소비자들에게 법무사 를소개·알선하는거래행위에대한대응방안검토 - 법무사의 ‘전문’ 업무등록규정 제정안(가칭) 검토 연구 :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4조제5호에는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초’, ‘전 무’,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할 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사. 기 타협회제도개선및위탁조사, 연구보고 - 제5기 법제연구소에서 검토 진행 중이던 「법무사윤리 장전」 개정연구에대한검토문제 - 기타법무사제도에관련되는법령등의조사, 연구 - 협회의조사위탁사항에대한조사, 연구 제3호의안 : 협회조사연구위탁의건 -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 관한 조사연구위탁(인천회 질의) 각 기구 활동보고 2021회계연도제2회법제연구소전체회의 (2021.8.1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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