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저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8살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김태자라고 합니다. 저는 23살에 애 엄마를 만나 동거하며 아이를 가졌고,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키우다 15개월 때 집을 나갔고, 그때 부터 혼자 떠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가족이 없고 저 혼자뿐이라 일을 하며 생활하고 아이도 키우고 하느라 금전적, 시간적인 상황이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 엄마가 집 나가고 난 뒤 서류 정리를 해야 했고, 친권 및 양육권도 공동으로 되어 있는 데, 정리하려면 애 엄마의 협조가 필요하나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협조가 안 되어 소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수임료가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 나왔고, 저는 형편상 여유가 안 되어 망연자실하였습 니다. 그런데 여기 황정희 법무사님을 통해 이렇게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 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병역문제 때문에 아이가 있음에도 군대에 갈 뻔하였고, 다행히 (황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서류 정리를 통해 친권을 인정받았고, 늦지 않게 병무청에도 서 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데가 있구나 하고 느꼈고, 혼자 아이 를 키우며 힘들고 지쳤지만 이런 도움을 받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 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 다. 김태자 / 부산시연제구 연산동 거주 미혼부의 친권자지정인용, 법률구조에감사합니다 황정희법무사(부산회) 내가만난법무사 얼마 전 협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미혼부라고 밝힌 편지의 주인공이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으로활동중인황정희법무사의법률구조를통해입영일을앞두고딸아이의친권및양육자로지정, 입영문제를해결했다는감 사 편지였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이 편지를 9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의 사연으로 선정하고, 필자와 황정희 법무사의 동의를 받아편지전문을게재한다. <편집자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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