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개정안은 원안과 보충안의 두 가지를 제안하였는 데, 원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1항 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 를 별도의 첨부 정보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안은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첨 부정보를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자격자 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 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 포함)”로 개정하 는 것입니다. 협회는 사법등기국의 1차 검토가 끝나면 조속한 시 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시 키고 설득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예정입니다. 사회(김병학)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임인 등 확인’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마련되면,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에 절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황은 어떠한지요? 조신기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 미래등기추진단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구축 을 위한 분석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한창 설계작업을 진 행 중입니다. 우리 협회도 신임 집행부에서 이 미래등기시스템 설계작업에 ‘위임인 등 확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추진하 는 것을 집중 사업으로 하여 적극 노력 중에 있는데, 앞 으로 미래등기추진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법원행정처의 설계 방향을 점검하고, ‘위임인 등 확 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피상속인 상속등기절차 등 경쟁력 차별화 교육 검토 중 사회(김병학)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는 법 무사 각자가 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법무사들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육 전문위원 님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의 유석주 전문 위원님이 맡고 계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까요? 유석주 현재 협회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등록전연수 로 시험합격자반의 3주간 연수과정, 자격인정자반의 1주 간 연수과정이 있고, 여기에 더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과정과 각종 특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전연수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기존에 개설된 강의에 대한 연수생들의 선호도 를 파악하여 인기가 높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제를 세분화하고, 3년 이상 오래된 강의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개정된 법령이나 절 차를 반영한 신규 강의로 대체하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 인회생,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등기 등 예전에는 예상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업무들이 법무사의 중요 업무로 자 리를 잡아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교육을 통 해 우리 법무사가 전문성으로 이 분야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김병학) 좋은 말씀인데, 시장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 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해서 선점하는 차별화가 중요하지 않 습니까. 그런 분야의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유석주 최근 재외국민과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아지 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한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절차 온라인 좌담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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